‘버스 · 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 연속 운전시간 제한·최소 휴게시간 보장·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 실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등록일2017-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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