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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 신축·매입형 外 경수선 추가 … 민간업체도 참여
  • 임대료 상향(시세80→85%), 투룸 허용, 기금융자액 상향(2억→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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