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17-07-17 11:00
- 조회수6162
- 첨부파일 170718(조간) 민원인_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녹색건축과).hwp (96Kbyte) 바로보기 170718(조간) 민원인_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녹색건축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