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관광·휴양 자원’으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등록일2017-08-01 10:00
- 조회수5941
-
첨부파일
170801(10시이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동서남해안기획단).hwp (64Kbyte) 바로보기
170801(10시이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동서남해안기획단).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