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7-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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