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7-08-16 11:00
- 조회수1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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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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