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이* 제 2018-01-31
    아래기사중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0.1~0.2%p 우대금리 적용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청약예금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대금리 적용안되나요??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