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협력 강화·발전방안 마련
- 1사업자 1회원 권리·회원 수에 비례한 의사 결정·기종별 비영리법인 설립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18-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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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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