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 영업정지·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8-06-04 11:00
- 조회수14534
- 첨부파일 180605(조간)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 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주택건설공급과).hwp (41Kbyte) 바로보기 180605(조간)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 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주택건설공급과).pdf (264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