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매도자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등록일2018-09-20 06:00
- 조회수5444
-
첨부파일
180920(석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_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공공주택지원과).hwp (3136Kbyte) 바로보기
180920(석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_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공공주택지원과).pdf (34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