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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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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성 2018-10-22
    늦은나이에 급하게 결혼하게되어 아파트전세는 너무비싸고 간신히 친척어른들께 도우받아 나홀로 주택을 구매하여 신혼집만들고 이제 아기도생기고 평생에 한번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지원하려고 집도 처분중입니다. 이건 갑자기 운이없다고 하소연하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동네에 수억에서 수입억원씩 전세사는사람들은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저희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기회조차 말살해버리는 이런정책이 과연 합당한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너무 좌절감이 느껴져 소용없다는거 알지만 속이 너무답답해 한글자 적어봅니다 소주나 마시고 한숨쉬는것말고는 할수있는게없군요... 댓글삭제
  • 주* 생 2018-11-20
    현재 LH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이 개정법안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집을 넓혀가야 되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넉넉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안에는 분양권 계약 시점부터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주택자로 분류되어 다음 계약 시에 퇴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입주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9.13 대출제한 때문에 중도금 납입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다른 집 이사가서 살다가 분양 받은 곳으로 입주하면 된다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어 봅니다. 댓글삭제
  • 김* 욱 2018-12-0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주택자 우선순위를 주는건 당연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제가 실거주를 하지도 않지만,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1주택소유로 되어 서울,경기 거주중에 신혼특공에 지원도 못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7년이내에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게 신혼특공밖에 없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다시한번 숙고해주시 바랍니다.. 예외사항은 디테일하게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고해주십시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