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등록일2018-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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