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9-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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