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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 15일부터 세종·경북 지역 시범서비스→19년 9월 전국 서비스로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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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현 2019-08-11
    좋은 일이나 이와같은 사항을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나뿐 방향으로 해석하여,행하고 있어서 큰 재산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자동차 등록 규칙에서 (차량이전)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으면,차량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자동차 등록령에는 사업용화물자동차 또는 여객운수사업용은 양당사자가 아니면,등록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데,지자체에서는 이 사항을 무시하고,사업용 차량도 관할지자체가 아닌 곳에서도,사업용 차량 이전을 해버려서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또한 화물법에서도 위수탁차량을 보호하고 있는데,차량이전 판결을 내려서,전국으로 강제이전 되는 차량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역시도 피해를 보아서 운수회사를 소송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넘버는 영업용,차는 자가용이 된 상태입니다.지자체의 차량 등록 사업소들이 자동차 관리법,자동차 등록령,자동차 등록 규칙 등을 위반하여 사업용 차량들을 강제이전 하고 있습니다.서울88아6004호에서 82주5897호로 강제이전 되었음."체납관리비 및 차량 이전 소"80만원은 운수과징금(밤샘주차)으로 관할지자체가 압류 등록한 사항이고,60만원 2건은 과적벌과금으로 법인에게 나온 벌과금을 행위자에게 달라는 청구고,적재물 보험금274,000원은 화물법제35조(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5톤이상이고 총적재량이 10톤 이상 운송사업자가 의무가입 할 사항인데,이것도 4.5톤위수탁 사업자 한테 납부하라고 한것임,어떻게 운수과징금,과적벌과금,적재물 보험금이 어떻게 관리비(지입료) 입니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