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등록일2019-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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