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 3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담당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혁신도시산업과
- 등록일2019-10-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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