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조사 필요자료 규정, 과태료 기준, 해제신고 절차 등 마련...12.30일까지 입법예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9-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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