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등록일2019-11-19 11:48
- 조회수6080
-
첨부파일
191119(설명)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주거복지정책과).hwp (80Kbyte) 바로보기
191119(설명)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주거복지정책과).pdf (14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