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 발코니 확장비도 확장부위별 기준을 마련하여 15~30% 수준 하락 예상
-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0-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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