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등록일2020-04-17 06:00
- 조회수9175
- 첨부파일 200417(석간)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공공주택총괄과).hwp (192Kbyte) 바로보기 200417(석간)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공공주택총괄과).pdf (34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