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 등록일2020-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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