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
모든 문제는 업체의 이윤추구와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경우 이익실현을 위해 안전/환경을 대부분 무시해야만
공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현장관리보다 서류챙기기에 업무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발주처/감리단/안전공단/고용노동부)
일상업무가 태산같습니다(서류항목 40가지이상 ).
건설현장에서 사건터지면 안전관리자들은 더욱 더 긴장하고 불똥 튀어서 본인의 현장에 감독 나올까
조마조마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노동부 감독나오면 상부에 가시적인 실적때문에 숨은 그림 찾듯이 위험개소도 아닌대도
법의 잣대로 과태료/벌금 매기는 것이 과연 재해예방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요즘 들어 이러한 징벌적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이직생각을 안해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감독을 나오면 서류검사만 1시간~2시간 걸립니다.
서류검사로 과태료/벌금을 수없이 징수하는데 어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더 많이 할애하여 신경쓰겠습니까?
안전관리자의 법상 권한은 현장소장보좌/관리감독자에 지도/조언밖에 제한 돼 있습니다.
작업중지권한이랄지,안전수칙위반자에 대한 퇴출 및 징계조치를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콧방귀 뀌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뒤 돌아서면 불안전행동하고 안전모 벗어 던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예전보다 노동자들의 안전마인드가 조금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아무렇게 행동하는게 면죄부인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건설현장의 재해는 정말 요원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