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물류시설법’ ·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물류시설법]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 [화물자동차법]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등록일2020-05-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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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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