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등록일2020-05-26 11:00
- 조회수11167
- 첨부파일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hwp (78Kbyte) 바로보기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pdf (17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