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세부기준,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등록일2020-06-11 17:24
- 조회수4205
-
첨부파일
200611(설명)중개대상물 표시_광고의 세부기준_표시_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부동산산업과).hwp (96Kbyte) 바로보기
200611(설명)중개대상물 표시_광고의 세부기준_표시_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부동산산업과).pdf (11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