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공유지의 97.5%는 공원부지로 유지됩니다
- 효창·동자 어린이공원, 사직·진관공원 내 국공유지 등 공원으로 존치
- 국토부, 공원 유지키로 한 국공유지 확대 변경공고(6.30)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등록일2020-06-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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