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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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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미 2020-08-11
    내가 임대보증금을 떼어먹을까바 내가 보험을 가입합니까? 세입자 보호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임대인이 왜 나서서 들어줘야합니까 세금강탈이네요. 일개 주택인데 감정평가료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검토해봤나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강제말소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란 말이 이게 나라입니까. 보증보험을 들 수도 없지만. 들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소액으로 하세요 댓글삭제
  • 이* 철 2020-08-11
    차량을 렌트하면 빌린 임차인이 보험료를 내는게 당연하지 왜 차주가 보험료를 냅니까? 무슨 임대사업자가 봉인가요? 댓글삭제
  • 박* 재 2020-08-11
    다른건 다 그렇다 쳐도 보증보험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문제생길까봐 내가 내돈내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므슨 논리인가요? 위험을 담보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비용내고 보험에 가입해야지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 댓글삭제
  • 송* 희 2020-08-11
    종부세 합산배제 해주신다고 해서 임사등록했습니다. 세입자들과 사이 나쁘면 좋을 일이 없어 임사 등록 후 월세 올린 적 없고, 전세 세입자들 요구하는데로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듯 수리해줬네요. 그런데 온갖 의무 다 지워놓고..... 그 의무에 약한 맘까지 더해져 정말 머슴처럼 세입자들 집 앞 청소까지 하며 사는데 .... 어떻게 보증보험을 임대인한테 들라하나요? 소중한 제 집.... 한번 세입자 바뀔때마다 온갖것이 망가져 있어도 눈감고 내보냅니다. 좋은게 좋은거다란 마음으로...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옥죄고 매몰차게 고혈을 짜면 저도 더이상 관대한 임대인 못 합니다. 댓글삭제
  • 정* 남 2020-08-11
    여러가지 사람중 세입자가 나쁜맘을 먹거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집을 안보여주고 집주인 엿먹어라면서 보증금만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의도치않게 임대인은 임대주택 압류라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수혜자의 보험을 임대인이 드는 자체도 어불성설이며 금액도 너무 큰 새로운 세금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시 통건물 열채라 1년에 벌금 2억을 낸다는건 국토부에서 부실 임?인을 일부러 만드는 모습 마져보입니다 애키우는 엄마로써 아이도 못키우고 징역 가야 하냐요 나쁜세입자를 위해 임대인을 지키는 방법도 만드시고 신용좋고 선량한 임대인을 지키셔야 저희 좋은 임차인분들도 거리로 내쫓기지 않습니다 댓글삭제
  • 장* 재 2020-08-11
    임차인이 누릴수있는 혜택을 강화했으면 임대사업자의 권익도 보호해줘야 합니다..8년후 자동말소로 10년 장특공 70프로 못받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괴도한 혜택이 말소 사유라고요?세종시 특별분앙 받은 공무원들 비과세 받는것은 과도하지 않나요? 10년 임대자들은 투기꾼 없어요.. 투기꾼들은 임사자 안합니다.. 임사자들에게 십년 장특공은 가장 둥요합니다 댓글삭제
  • 안* 훈 2020-08-11
    보증보험료 과다비용으로 8년 준공공임대 다가구주택 말소처분하고 싶습니다. 아파트처럼 과태료 부과 없이 임대주택운영이 어려우니 말소할 기회를 주십시오 도무지 8년동안 보증보험료까지 부담하며 임대주택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댓글삭제
  • 김* 혜 2020-08-11
    임대주택 등록당시에는 없었던 의무입니다.보증보험까지 잇는줄 알았다면 주택사서 임대업 않했을겁니다.대한민국은 임대인의 권리는 없고 임차인의 권리만 있습니까. .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이 벽에 못박는거 냉장고 더럽게쓰고 랜지에 기름덕지덕지있도 화장실에 곰팡이 있어도 동시이행이라 원살복구비는 받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은 유럽은 저위에 못박는거부터 곰팡이 하나하나 인스펙션해서 보증금에서 빼고 3개월후에나 돌려줍니다. 다세대빌라 나 오피스텔 원룸 임대사업자는 아파트처럼 ㅇ오르지도않아 양도차익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수리 청소 임대인이 직접다하고 있어요. 뭐가 남는다고 보증보험료까지 임대인한태 물린다는건가요. 실정을 좀 알고서 법을 시행하세요.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는 과태료 안물고 자진말소해서 구제해주면서 빌라 월룸 오피스텔임대업자는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데 자진말소도 못하게해서 보증보함 폭탄까지 맞게 하나요. 댓글삭제
  • 박* 식 2020-08-11
    7월 10일 장기일반(아파트) 신규로 신청접수 완료되고, 등록일이 11일 이후인 경우 기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렌트홈에도 공지되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지요? 정확한 보도자료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안되면 빨리 취소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0-08-11
    임사자 등록 권장할 때만해도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 일절 없었습니다. 지금 임사자 등록된 사람들 중에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 주택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무기간 8년 이상 지키면서 보증보험 낼 줄 알고 임대사업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는데, 받은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의무기간으로 묶인 사업자들 전부 의무가입이라는게 애초에 제도를 만들때 없다가 의무기간 중간에 이렇게 말 바꾸면서 말소도 못하는 사업자들은 이게 몇년인데 해내라는 겁니까??! 또 임대기간 8년 이상 줘야하고 5% 밖에 보증금 못올리는 임대사업자가 무슨 투기꾼입니까! 8년이 무슨 8개월인줄 아십니까?! 그 긴 시간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상한금 지키고 임대기간 지키면서 민간임대에 큰 몫을 하면 장려는 못해줄 망정 가입하랄 땐 언제고, 이제와서 혜택 축소하면서 투기꾼이라고 몰면서, 또 이런 보도자료 내면서 정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는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댓글삭제
  • 홍* 정 2020-08-11
    이것은 소급적용입니다. 원래 있지 않은 의무를 왜 넣어서 임대사업자를 괴롭힙니까? 가입시 그런말 없었으며 보증보험이 있었다면 누구도 임대사업자 가입 안했을겁니다. 혜택이 과하다고 이렇게 맘대로 하는건 동네 구멍가게도 안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약속한것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생각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왜 임차인 동의를 임대인이 받아야합니까? 이렇게 맘대로 법을 바꾸는게 임대인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야하는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자기들은 발 빼고 임대인한테 떠 넘기는 작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삭제
  • 홍* 정 2020-08-11
    이것은 소급적용입니다. 원래 있지 않은 의무를 왜 넣어서 임대사업자를 괴롭힙니까? 가입시 그런말 없었으며 보증보험이 있었다면 누구도 임대사업자 가입 안했을겁니다. 혜택이 과하다고 이렇게 맘대로 하는건 동네 구멍가게도 안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약속한것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생각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왜 임차인 동의를 임대인이 받아야합니까? 이렇게 맘대로 법을 바꾸는게 임대인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야하는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자기들은 발 빼고 임대인한테 떠 넘기는 작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삭제
  • 이* 경 2020-08-11
    빌라 임대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세입자 생각하고 수수료 수리비 내면서 근근히 시세상승도 없이 유지하는데 보증보험 이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유지합니까 강제로 부과 부당합니다.재고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경 2020-08-11
    보증보험이 무슨그거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받으면서.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받아온것을 주인이 떠 안게 됨은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현실성있는 대책 요구합니다. 댓글삭제
  • 노* 준 2020-08-11
    제발 대책전등록한건 원안대로 하세요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신뢰한답니까? 소급적용은 정말 아니지 않아요? 여기 자유대한민국 맞아요? 이정권 정책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0-08-11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사항 빠짐없이 지켰는데 이제 나라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아닙니까? 댓글삭제
  • 심* 범 2020-08-11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이번에 아파트만 자진철회기회를 줬는데 이제 취득세중과 등 세제면에서 점점 불리한 점도 많고 범죄인 취급하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 임대사업자 하기 싫으니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도 자진철회 퇴로를 열어주세요 댓글삭제
  • 심* 범 2020-08-11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이번에 아파트만 자진철회기회를 줬는데 이제 취득세중과 등 세제면에서 점점 불리한 점도 많고 범죄인 취급하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 임대사업자 하기 싫으니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도 자진철회 퇴로를 열어주세요 댓글삭제
  • 박* 훈 2020-08-11
    1. 보증보험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어긋납니다. 혜택은 임차인이 받는데 임대인이 왜 보증보험료를 내야하나요? 마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수수료를 줘야한다는 논리와 다를바 없습니다. 2. 정보제공의무 계약은 상호 동등하게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세금체납여부 및 월세 미납 여부 등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윤* 일 2020-08-11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모두 말도 안되지만 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전가한다? 소가 웃을일 아닌가요? 댓글삭제
  • 정* 호 2020-08-11
    1. 임대사업도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먼저 깬 것은 정부입니다. 모든 것읏 기존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일부만 돌려주며 혜택을 돌려준다, 구제한다 언론 호도 하지 마세요!!! 2. 임대보증보험이라는 징벌준조세를 해지해주십시오. - 임대보증보험의 수혜자는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 가입의무를 왜 소급하여 전 임대사업자로 강베합니다. 어떤 근거로 소급할수 있습니까. 임차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권리도 없습니까? - 보증금 보호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드는 보증보험을 왜 강요합니까? 그 보증보험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금액에 따라 확확 바뀝니다. 시세차익이 없는 지방은 은행이자만큼도 못버는 전세를 유지할 이유도 사라지고, 월세 조차도 보증보험으로 이익이 급감하여 유지하기 어려워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진폐업도 불가능하다고요??? 댓글삭제
  • 이* 란 2020-08-11
    아파트 값 오른 게 그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부도 알기에 아파트만 신규등록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장려해서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보증보험을 임대인한테 가입하고 징벌 조항까지 만들면 임대인은 죽으라는 겁니까? 보험은 위험을 피하려는 당사자가 가입해야지 왜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료율 0.079~1.58 얼마라며 별 부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담이 왜 안됩니까? 부담 안 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법인데도 그냥 내야합니까? 임대인은 국민 아닙니까? 그럼 팔라구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요. 댓글삭제
  • 이* 곤 2020-08-11
    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십니까? 조폭에게 상납하는 기분 입니다. 댓글삭제
  • 이* 연 2020-08-11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계약은 5%상한 제한없이 계약 가능하다고 특별법에 명시되어있던거 꼭 지켜져야합니다. 입주시 물량폭주로 전세주었던 30평대 아파트 수도권인데도 전세금이 1 억원초반입니다~! 지금 원룸 전세가도 안되요~! 이걸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5%이하로 제한하고 갱신계약인데도 표준계약서로 제출한 후 8년 동안 5%제한으로 1 억원대로 유지하라는건 아파트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갱신시 5% 상한을 지켜야한다면 표준계약서를 갱신 끝난 2년 후 신규계약에서라도 시세반영하여 계약한 후 제출할수있게라도해야하는게 최소한 법치주의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입니다. 댓글삭제
  • 손* 아 2020-08-1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없던 의무만 늘고 혜택은 없네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절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안했을것입니다 정부정책이 엿장수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하니 어떻게 정부를 믿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세에 반가격에 전세를 줬고 등록한후 최초표준계약서에 임대료 를 시세대로 올릴수 있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19년 10월23일이전) 그것마저도 임대차3법을 막혔습니다 거기에 보증보험수수료까지 부담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댓글삭제
  • 이* 우 2020-08-11
    보증보험을 도대체 임대인들이 왜 들어야 합니까? 임차인들에게는 최선순위인 확정일자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는데 왜 이중삼중 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것은 임대사업자를 말살하려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낸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입으로 돌아서서 두말하는 것은 바로 국토부이며,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한 것 또한 현 국토부장관입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임대사업 자진말소요? 임차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댓글삭제
  • 김* 현 2020-08-11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한사람입니다 그때 꼼꼼히 의무와 혜택을 확인하고 신중히 등록한주택을 왜 이제와서 없던 보증보험의무를 추가하고 10년임대 양도세100프로 감면혜택도 다 없애버립니까?의무는,더 강화하고 혜택은 없애거나 축소시키는게 정부가 국민한테 할짓입니까?원안대로 되돌려놓으십시요.! 댓글삭제
  • 김* 선 2020-08-11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증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당 비용에 대해 얼마나 드는 지는 알고 계신지와 해당 비용 부담자로 지적한 임대인의 수용성 여부는 사전 타당성에 대해 어떠한 절차로 어떤 사항을 검토하였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현 2020-08-11
    정부 정책에 따라 충실히 가입하고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몰아, 자동몰수를 통해 약속한 혜택을 수탈하고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악법입니다. 더욱이 보증보험을 의무화해서 , 보증보험회사에 이권을 부여한 이유가 뭔가요?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면 들어오지 않을테고.. 시세와 대출금+보증금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댓글삭제
  • 김* 숙 2020-08-11
    10년 가까이 임대 유지하고 노후대책으로 하고 있는 60대 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존혜택을 없애 버리고 투기잡는다고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이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장기계획을 세울수 있겠나요? 임대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무리 없는사람 표가 많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당장 소급적용 폐지하고 원래 약속대로 대로 되돌리세요 댓글삭제
  • 김* 선 2020-08-11
    남들 똘똘한 한태로 옮겨탈때 주임사로 묶여 있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혜택준다고 했습니다만, 그간 과표가 높지 않아 혜택본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택 안정 대책이라고 하여 개인 사정이 있어도 처분하지 못하고, 임대료 상한 제한 걸어 놓고서는 이제서야 임대인에게 재산의 원본 가치를 손상하는 세금을 제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타당함에 의한 결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에 있어 신뢰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국민이 믿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의 준거에는 모든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서* 정 2020-08-11
    어느임차인이 임사 말소한다는데 동의해줍니까? 그냥과태료내고 말소하라고 하십시오. 임대차3법때문에 임대사업이 등록되어있건 안되어 있던 임차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않는데 왜 이런 조건을 달아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과태료없이 말소하기로 한거는 임차인에게 아무피해가 없다는걸 알기때문에 결정한거 아닙니까? 자진말소 임차인동의없을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댓글삭제
  • 이* 철 2020-08-11
    이게 말이되는 상식적인 정책인가요? 공산국가도 아니구..무슨 임차인은 봉인가요? 다들 부자도 아니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민주당 댓글삭제
  • 이* 은 2020-08-11
    의무만 있고 혜택은 없다면 이건 분명 징벌입니다. 저는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국가나 자동차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제가 냅니다!!!왜 보증금 떼일 걱정에 드는 보험을 임대인이 들어줘야 합니까?? 저는 보증금 임차인한테 안 준적 없고 제가 임차인으로 살 때도 임대인들한테 피해본 거 없습니다. 이럴거면 의료보험도 국가에서 다 내주고 자동차 판매 기업에도 소비자들 상대로 보험 다 들어줘라 해야 형평에 맞는거 아닌가요?? 댓글삭제
  • 김* 규 2020-08-11
    5% 제한에 걸려 보증금도 시세에 맞춰 올리지 못하고 그저 양도세 감면 혜택 하나 바라고 견디며 참아 왔는데, 이제는 임대보증금보험까지 내라니 이게 어디 정부에서 할 짓입니까? 임대인은 국민이 아니고 도둑이라도 됩니까? 쥐꼬리만한 수익을 그나마 임대보증금 보험까지 매번 임대인이 가입해주면 오히려 손실입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한다는게 OECD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라도 임대보증금 제도를 당장 철회하세요. 임대사업자를 두번 죽이지 마세요. 댓글삭제
  • 김* 영 2020-08-11
    저도 예전엔 임차인이고 현재도 사정상 집은 있지만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관련 대책들이 어째서 임대인한테는 모든게 불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징벌적 제도는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지게될거고 많은 좋지않은 사건.사례와 편법을 생겨날겁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등록의무로 전월세시장에 안정적이도록 기여를 했다는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1
    보증금 보험을 왜 임대인이 가입해야합니까? 필요한(보험금 혜택받는) 사람이 가입하는게 보험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함인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임대인이 필요한 보험은 보증금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월세에 대한 보험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때 임대인에게 월세가 지급되는 보험말이죠... 그런보험이라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추진하는 융자도 없는 집까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절대 반대입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0-08-11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는 위헌이다!!! 정부는 임사자를 없애려고 해도 절대 기존 임사자에게 말소 소급적용 해선 안된다 폭탄 종부세 증세입법하고 직권말소 시키면 종부세배제 안되는데 그럼 파산하란 말인가! 아파트처럼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게 아닌 다세대다가구원룸 임사자는 죽으란 말인가???? 댓글삭제
  • 박* 민 2020-08-11
    보증보험을 왜 임대인이 들어줘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됩니다. 강제로 임대등록 말소하라고 협박하는겁니까? 이런식으로 선량한 국민을 겁박하는겁니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자 임대사업혜택을 폐지한다해도 기존등록자들한테는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이런식의 속임수 쓰는건 정말 국가에 대해 이정부에 대해 신뢰를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입니다.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1
    이미 최소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사업자는 그냥말소 시켜버리면. 장특공 양도세는 혜택을 으받는거겠죠? 이렇게 갑자기 생계 위협을 했으면최소한의 배려의 기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가 기껏 4천만원 올랐는데1억도 안되는 아파트들에게 임대사업자들도 나름 주택 제공.수리하면서 보낸 세월은 뭔가요,? 설마 상식은 있겠지 했는데! 기간지난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배려시간을 줘야합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0-08-11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상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임대인에게 짐을 지우려면 국민건강보험료도 나라에서 다 부담하시는게 맞지요.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고 있네요. 이 정부 몇 년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렇게 엉터리 대책들이 결재 올라오는거 안 보시는 건가요.. 임차인이 국민이듯이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말도 안되는 엉터리 정책으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임차인이 나가줘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죠.. 임차인 동의없으면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떡하라는 건가요.. 퇴로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발 심사숙고 좀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보완대책 남발하실 겁니까.. 댓글삭제
  • 이* 영 2020-08-11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상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임대인에게 짐을 지우려면 국민건강보험료도 나라에서 다 부담하시는게 맞지요.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고 있네요. 이 정부 몇 년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렇게 엉터리 대책들이 결재 올라오는거 안 보시는 건가요.. 임차인이 국민이듯이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말도 안되는 엉터리 정책으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임차인이 나가줘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죠.. 임차인 동의없으면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떡하라는 건가요.. 퇴로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발 심사숙고 좀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보완대책 남발하실 겁니까.. 댓글삭제
  • 이* 영 2020-08-11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상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임대인에게 짐을 지우려면 국민건강보험료도 나라에서 다 부담하시는게 맞지요.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고 있네요. 이 정부 몇 년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렇게 엉터리 대책들이 결재 올라오는거 안 보시는 건가요.. 임차인이 국민이듯이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말도 안되는 엉터리 정책으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임차인이 나가줘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죠.. 임차인 동의없으면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떡하라는 건가요.. 퇴로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발 심사숙고 좀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보완대책 남발하실 겁니까.. 댓글삭제
  • 임* 혜 2020-08-11
    돈을 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 돈 떼일 까봐 보험을 가입합니까? 그리고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임차인만 보호하나요? 세금은 임대인이 더욱 많이 냅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댓글삭제
  • 이* 영 2020-08-11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상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임대인에게 짐을 지우려면 국민건강보험료도 나라에서 다 부담하시는게 맞지요.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고 있네요. 이 정부 몇 년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렇게 엉터리 대책들이 결재 올라오는거 안 보시는 건가요.. 임차인이 국민이듯이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말도 안되는 엉터리 정책으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임차인이 나가줘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죠.. 임차인 동의없으면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떡하라는 건가요.. 퇴로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발 심사숙고 좀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안* 의 2020-08-11
    단기임대사업자(4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말소신청시 취득세감면 및 재산세감면된것 추징되나요, 국세인 종부세 등은 추징안된다는데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 지요? 댓글삭제
  • 이* 영 2020-08-11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게 상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임대인에게 짐을 지우려면 국민건강보험료도 나라에서 다 부담하시는게 맞지요.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고 있네요. 이 정부 몇 년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렇게 엉터리 대책들이 결재 올라오는거 안 보시는 건가요.. 임차인이 국민이듯이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말도 안되는 엉터리 정책으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임차인이 나가줘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죠.. 임차인 동의없으면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떡하라는 건가요.. 퇴로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발 심사숙고 좀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1
    일시적일가구이주택비과세포기하고 나라에서 권장한 임대주택등록했더니 양도세감면혜택도 줄어들고 취득시점부터를 등록시점부터로 말바꾸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환 2020-08-11
    자진말소시 종부세 감면 토해내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 18년에 임대 등록할때 준공공임대사업자 혜택으로서 10년 의무 임대시 양도세 100프로 감면보고 가입했습니다만 이게 과한 혜택이라 없애야 한다면 모든 준공공사업자-6억초과일지라도- 일반과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자진 말소 많이 할겁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토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라에서 약속한거 지킨 죄 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독려한 장관님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맘대로 행정을 휘두르시네요. 씁쓸합니다. 댓글삭제
  • 양* 정 2020-08-11
    임대료도 매년5프로씩밖에 못올려서 보증금도 타전세보다 2억원이나 월등히낫고 시세대비 50프로도 안하는 보증금을 보험까지 가입시키냐?? 국토부와 보증보험회사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않는한 이런 폭력적인 비용부과가 어디있나???국 임사자들이 매년보증보험을 내면 그건 보유세+ 종부세 합한거보다 많다!!!알고나 시행하라!!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국민에게 징벌적으로 메기는게 말이되는가?? 보증보험 의무가입 절대불가하다 댓글삭제
  • 양* 정 2020-08-11
    매년 보증금인상이 5프로 내외라 시세대비 2억이나 싼집을 집값대비 50프로도 안하는걸 무슨 불안하다고 보증보헝까지 가입시키나??그렇게 임차인 보호하고프면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입시켜라!!매년 보증보험료 납입하면 재산세+종부세 보다 더한 세금포탈이다 알고나 시행하라!!!국토부가 보증보험사와 모종의 커넥션이 없는한 이런 징벌적 폭력세를 하루아침에 임사자에게 전가하는법이 어디있나!!!결사반대 제대로된 후속조치 없을경우 52만 임사자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1
    단기.장기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고. 이미 말소대상임대사업자들의 대책은 없는건가요? 갑자기 모든걸 빼앗어 갔으면 뺏긴 임대인의 배려는 없나요? 비싸고 인기있는아파트도 아니여서 팔리지도 않고 내년 보유세내려면 빚도 지게생겨서 부부싸움하고 세금내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죽겠내요. 처음부터 혜택없다면 누가 임대 하겠냐는거죠. 아하! 강제 말소 되는 18일부턴 비임대사업자니깐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니 그거 하난 다행입니다. 저는 거의 20년 된 임대사업자이니 양도세 장특공을 받고. 제발 국토부 세무과 직원분들 전화통화니 부재중이니 하지 말고 전화좀 받으세요. 아파트 매매하려다가 양도세가 어뜩케 되는지 세무사들도 모르는데 덜컹팔고 양도세 중과 되면 누가 책임질껀가요? 법이 이렇게 마구 횡포부리듯 바꿨으면 제대로 홍보좀 합시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많으신 임사분들은 많은시간 공들여서 이룬것을 잃으면 ! 제발. 단기 4년. 장기8년 대책만 얘기하덜 말고 강제 말소로 뺏앗기는 임사분들에게도 4년정도 아파트를 처분할 시간을 주길! 댓글삭제
  • 박* 구 2020-08-11
    1. 리모델링시에 8년 자동말소되면 장특공혜택을 못받게 되어있으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50%라도 장특공제 받을수있도록 조치 필요함. 2.보증보험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드는게 상식임. 3.아파트의경우 보증보험을 가입시 감정평사법인 감정서대신 KB국민은행시세로 대신할수있도록 조치바람 4.자진말소시 임차인 동의서를 받으라는것은 옥상옥 규제사항임. 이미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 권리가 보호되고 ?음.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1
    그리고 임대 다주택자들 소득이 불로소득이란 민주당현수막 걷어주세요. 우리 임사들은 세면대가 막혔다고 형광등이 안들어온다고. 수도가 약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임대 낼댄 때론 화장실수리.도배 .샷시등 . 싱크대도 갈고 수리해주는데 그냥 앉아서 돈 받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불로 소득이란게 말이 됩니까? 연금형 임대사업자들도 많고. 생계비도 많이 안되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집수만 많은 임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이 오래전 임사들은 투기성ㅈ보단 생계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경험은! 댓글삭제
  • 조* 숙 2020-08-11
    임대인은 국민 아닙니까 임대시작후 한번도 세입자 나간단 날에 보증금 안준적 없습니다.설령 다음 세입자 안구해져도 그럴깨도 대비해서 미리 몇개월전부터 대비해 놓구요. 그런데도 왜 피같른 내돈을 허공에 날립니까? 제때 안내줄까 강제로 들게하는거면 제때 내주 면 보험료 돌려 줘야죠. 안내줄까 걱정여서 들라면서요. 그럼 내주면요? 정부는 국민의 부모 입니다. 부모가 한자식 살리고 오냐오냐 하느라 한자식은 죽이네요. 보증보험 회사만 좋아 죽겠네요. 보증보험 회사 돈벌이에 왜 제가 통증약먹으며 보험료 구하러 알바 구하러 다녀야 하나요. 제대로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했더니 도끼로 머리 찍혔습니다.없던 공황장애도 생겼구요. 아직까지 올해 수박도 못먹을 정도로 아끼고 아껴 마련한 임대주택입니다. 세입자 보호란 구실로 인심 쓸거면 나라에서 들어주던지 왜 멀쩡히 잘내어주고 있는 사람에게 세입자불안 덜어준다고 피땀 흘려번돈 과일하나 못먹고 에어컨도 못틀고 아끼는 내돈 뺏어가나요. 이정부 뽑은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네요. 전정부 어이없어 이정부 뽑았더니. 최소한 전정부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진 않았네요. 현정부 뽑으라고 친지어른들 설득한내가 미워 죽을거 같네요.뽑아준 사람들한테 다주택이라고 도둑취급 받고 모멸감에 잠이 안옵니다.올겨울 대학병원서 큰수술 할랬는데 세금낼돈.보험료 벌어야해서 수술도 못하겠네요.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분하고 억울하네요. 댓글삭제
  • 장* 현 2020-08-11
    1.장기임대에경우 8년 장특공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민특법상 지자체 등록일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이 같아야되는 이슈가 있는데 검토하셨는지요(같을수가 없는 신청구조였는데..) 2. 재건축 임대사업자의 2년 거주의무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3.공동명의 0.5 이슈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게 많은데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안내나 q&a 란을 따로 만들어 주심안되나요? 안그래도 복잡해서 어떻게 플랜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전화해봐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임사자분들은 그분들의 거의 전부인 재산일것입니다 명확하게 안내받아야 계획을 세우거나 처리에 있어서 불안함이 줄어들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댓글삭제
  • 오* 옥 2020-08-11
    이 정책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정책이네요. 일단 보증금 떼일 걱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나라에서는 선순위 채권이 없는 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는한 1순위입니다. 선순위 채권 있으면 전세 안들어옵니다. 현재 전세가율을 고려해보면 1순위 전세금을 떼일 염려는 95% 이상 없을 것 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으로도 보증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보증금을 약간 늦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전세보증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증보험의 보험의 이익은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보험의 이익은 임차인이 받는데 보험료는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은 증여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본주의, 법치주의에서 일어날수 있습니까?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민법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일것 입니다. 이러한 법은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못받는 비율을 확인은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임차인보호법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결국 떼인 실제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의 수익을 받는 케이스도 거의 없을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가 보증보험료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가게 되겠네요. 임대사업자를 사회의 악으로 여론몰이를 한후에 이런식으로 징벌적인 유사 세금을 거두는 정책은 반드시 멈춰져야 합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주십시요. 다수당으로서 횡보입니다. 결국 독재정권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1
    너무 화가나서. 인터넷 보다가 2+2 +? 년 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한마디로 임사들을 뭐로 보시나요. 속였습니까? 우린 속은거내요. 댓글삭제
  • 김* 준 2020-08-11
    임사등록 없이 갭투기 한 사람들이나 보증금 못돌려줄 위험이 있는거지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게 임대하고 있는 임사등록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임대인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면 정부가 공짜로 해 주던지 생각 좀 하고 법을 만듭시다 생각없이 만드는 법안들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건 생각 안합니까 댓글삭제
  • 김* 란 2020-08-11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내는 걸 대비해서 보증보험 들게 하실것인지요? 보증금 못 내주는 집주인보다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이 더 많지 않을까요? 3개월 연체하면 계약해지라고요? 그건 계약서에만 있고 실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임대료 밀린다고 방빼 하는거보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게 임대인이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17년째 한번도 월세와 보증금 올려보지 않고있습니다 2년까지도 밀렸었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6개월분은 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관계가 좋습니다 이겋게 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간섭만 안 해주시면 그냥 사람냄새 풍기며 살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하* 완 2020-08-11
    피로티5층주택으로 도시형새활주택 6평 윈룸 8세대와, 주인집 18평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중입니다. 건물신축시 대출 3억 있음. 월세 2백만으로 3식구 먹고살고 있는데, 자동말소, 임대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함. 정부가 도둑놈이야. 감정평가금액으로 정부가 매입하라. 거짓말쟁이 . 타도하자 민주당, 박살내자 민주당, 죽을때까지 민주당 저주하자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2
    8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출구를 열어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진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을 내고 세금도 다 토해내고 말소해야 합니까??? ? 왜 아파트만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줍니까? 임사자들 강남 아파트 투기한다고, 120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까지 전부 세제혜택 줄이고 8년 장기임대업도 없애고 투기꾼으로 몰아넣고는 이제 8년 장기 아파트만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고, 왜 우리 비아파트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독가스실로 몰아넣고 퇴로도 안열어 줍니까!!! 우리보러 그냥 죽으라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쩌라는겁니까! 국토부는 연일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물량에만 관심있으니까요!! ? 언론이고 국토부고 40만 얼마 안되는 아파트 임사자만 관심갖고 120만 생계형 대부분 70프로 임사자는 파산하던지 말던지 아무도 신경을 안씁니다. ?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 되면 파산합니다!! ? 저는 9.13이후, 서울 조정지역에서 미분양인 다세대빌라를?분양받아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40대 임대사업자 입니다. ? 현재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놓고 있고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빌라를 임대 놓아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도 되고,? 남편이 10년뒤 정년퇴임후 생활비와 제가 지병이 있는 상황이라 병원비라도 보낼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 ? 9.13이후 종부세가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도 내야하는데 이번에 종부세율이 폭탄급으로 오른 상태에서 7.10대책에서 갑자기 임대보증금 의무라는 제가 임대등록 당시 없었던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1년 유예를 주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 ? ?서울이라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빌라는 매매가도 잘 오르지 않는데 높은 종부세율로 종부세를 내고 거기에 임대보증금 비용과 감정평가비까지 내라고 하면 그냥 제게 파산하라는 겁니다. ? 하물며 lh에서도 다세대빌라를 매입할때 신축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역세권인지 수지타산을 따져서 매수를 하는데 저희같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채라도 써서 임대업하라는 말입니까??? ? 처음 장기임대등록당시 없었던 의무 사항을 국토부 맘대로 만들어서 소급해서 지키라니 개인간 거래에도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정부가 국민대상으로 사기치는 건가요? ? 그렇게 일방적으로 애초 임대등록 당시 계약내용과 다르게 만들었으니 8년 다세대빌라 임대사업자들도 과태료 3천없이 자진말소를 할 기회라도 주셔야 합니다.? ? 아파트처럼 오르지도 않는?다세대빌라나 오피스텔 8년 장기임대하는 분들께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속 임대업 유지할 분들은 유지하고 종부세와 임대보증금과 감정비용 수백 수천만원 등으로 도저히 적자로 감당이 안되서 파산할 위기에 계신분들 너무도 많아서 3천 과태료없이 자진말소할수 있게 기회를 줘야합니다!!! ?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과태료 2천만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잘 팔리지도 않고 세금과 보증료 폭탄으로 우리 다세대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국가에서 다 원가로 가지고 가서 임대업하라고 하세요.? ? 불과 얼마전까지 세제혜택줄테니 임대사업자하라고 해놓고는?갑자기?하루아침에 죄인 투기꾼으로 몰아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정신과가서 상담까지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다세대빌라가 아파트처럼 매매가가 오르기나하나요???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왜 투기꾼입니까?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2
    8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출구를 열어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진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을 내고 세금도 다 토해내고 말소해야 합니까??? ? 왜 아파트만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줍니까? 임사자들 강남 아파트 투기한다고, 120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까지 전부 세제혜택 줄이고 8년 장기임대업도 없애고 투기꾼으로 몰아넣고는 이제 8년 장기 아파트만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고, 왜 우리 비아파트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독가스실로 몰아넣고 퇴로도 안열어 줍니까!!! 우리보러 그냥 죽으라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쩌라는겁니까! 국토부는 연일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물량에만 관심있으니까요!! ? 언론이고 국토부고 40만 얼마 안되는 아파트 임사자만 관심갖고 120만 생계형 대부분 70프로 임사자는 파산하던지 말던지 아무도 신경을 안씁니다. ?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 되면 파산합니다!! ? 저는 9.13이후, 서울 조정지역에서 미분양인 다세대빌라를?분양받아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40대 임대사업자 입니다. ? 현재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놓고 있고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빌라를 임대 놓아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도 되고,? 남편이 10년뒤 정년퇴임후 생활비와 제가 지병이 있는 상황이라 병원비라도 보낼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 ? 9.13이후 종부세가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도 내야하는데 이번에 종부세율이 폭탄급으로 오른 상태에서 7.10대책에서 갑자기 임대보증금 의무라는 제가 임대등록 당시 없었던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1년 유예를 주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 ? ?서울이라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빌라는 매매가도 잘 오르지 않는데 높은 종부세율로 종부세를 내고 거기에 임대보증금 비용과 감정평가비까지 내라고 하면 그냥 제게 파산하라는 겁니다. ? 하물며 lh에서도 다세대빌라를 매입할때 신축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역세권인지 수지타산을 따져서 매수를 하는데 저희같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채라도 써서 임대업하라는 말입니까??? ? 처음 장기임대등록당시 없었던 의무 사항을 국토부 맘대로 만들어서 소급해서 지키라니 개인간 거래에도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정부가 국민대상으로 사기치는 건가요? ? 그렇게 일방적으로 애초 임대등록 당시 계약내용과 다르게 만들었으니 8년 다세대빌라 임대사업자들도 과태료 3천없이 자진말소를 할 기회라도 주셔야 합니다.? ? 아파트처럼 오르지도 않는?다세대빌라나 오피스텔 8년 장기임대하는 분들께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속 임대업 유지할 분들은 유지하고 종부세와 임대보증금과 감정비용 수백 수천만원 등으로 도저히 적자로 감당이 안되서 파산할 위기에 계신분들 너무도 많아서 3천 과태료없이 자진말소할수 있게 기회를 줘야합니다!!! ?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과태료 2천만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잘 팔리지도 않고 세금과 보증료 폭탄으로 우리 다세대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국가에서 다 원가로 가지고 가서 임대업하라고 하세요.? ? 불과 얼마전까지 세제혜택줄테니 임대사업자하라고 해놓고는?갑자기?하루아침에 죄인 투기꾼으로 몰아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정신과가서 상담까지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다세대빌라가 아파트처럼 매매가가 오르기나하나요???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왜 투기꾼입니까?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2
    8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출구를 열어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진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을 내고 세금도 다 토해내고 말소해야 합니까??? ? 왜 아파트만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줍니까? 임사자들 강남 아파트 투기한다고, 120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까지 전부 세제혜택 줄이고 8년 장기임대업도 없애고 투기꾼으로 몰아넣고는 이제 8년 장기 아파트만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고, 왜 우리 비아파트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독가스실로 몰아넣고 퇴로도 안열어 줍니까!!! 우리보러 그냥 죽으라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쩌라는겁니까! 국토부는 연일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물량에만 관심있으니까요!! ? 언론이고 국토부고 40만 얼마 안되는 아파트 임사자만 관심갖고 120만 생계형 대부분 70프로 임사자는 파산하던지 말던지 아무도 신경을 안씁니다. ?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 되면 파산합니다!! ? 저는 9.13이후, 서울 조정지역에서 미분양인 다세대빌라를?분양받아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40대 임대사업자 입니다. ? 현재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놓고 있고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빌라를 임대 놓아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도 되고,? 남편이 10년뒤 정년퇴임후 생활비와 제가 지병이 있는 상황이라 병원비라도 보낼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 ? 9.13이후 종부세가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도 내야하는데 이번에 종부세율이 폭탄급으로 오른 상태에서 7.10대책에서 갑자기 임대보증금 의무라는 제가 임대등록 당시 없었던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1년 유예를 주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 ? ?서울이라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빌라는 매매가도 잘 오르지 않는데 높은 종부세율로 종부세를 내고 거기에 임대보증금 비용과 감정평가비까지 내라고 하면 그냥 제게 파산하라는 겁니다. ? 하물며 lh에서도 다세대빌라를 매입할때 신축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역세권인지 수지타산을 따져서 매수를 하는데 저희같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채라도 써서 임대업하라는 말입니까??? ? 처음 장기임대등록당시 없었던 의무 사항을 국토부 맘대로 만들어서 소급해서 지키라니 개인간 거래에도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정부가 국민대상으로 사기치는 건가요? ? 그렇게 일방적으로 애초 임대등록 당시 계약내용과 다르게 만들었으니 8년 다세대빌라 임대사업자들도 과태료 3천없이 자진말소를 할 기회라도 주셔야 합니다.? ? 아파트처럼 오르지도 않는?다세대빌라나 오피스텔 8년 장기임대하는 분들께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속 임대업 유지할 분들은 유지하고 종부세와 임대보증금과 감정비용 수백 수천만원 등으로 도저히 적자로 감당이 안되서 파산할 위기에 계신분들 너무도 많아서 3천 과태료없이 자진말소할수 있게 기회를 줘야합니다!!! ?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과태료 2천만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잘 팔리지도 않고 세금과 보증료 폭탄으로 우리 다세대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국가에서 다 원가로 가지고 가서 임대업하라고 하세요.? ? 불과 얼마전까지 세제혜택줄테니 임대사업자하라고 해놓고는?갑자기?하루아침에 죄인 투기꾼으로 몰아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정신과가서 상담까지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다세대빌라가 아파트처럼 매매가가 오르기나하나요???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왜 투기꾼입니까?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2
    8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출구를 열어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진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을 내고 세금도 다 토해내고 말소해야 합니까??? ? 왜 아파트만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줍니까? 임사자들 강남 아파트 투기한다고, 120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까지 전부 세제혜택 줄이고 8년 장기임대업도 없애고 투기꾼으로 몰아넣고는 이제 8년 장기 아파트만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고, 왜 우리 비아파트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독가스실로 몰아넣고 퇴로도 안열어 줍니까!!! 우리보러 그냥 죽으라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쩌라는겁니까! 국토부는 연일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물량에만 관심있으니까요!! ? 언론이고 국토부고 40만 얼마 안되는 아파트 임사자만 관심갖고 120만 생계형 대부분 70프로 임사자는 파산하던지 말던지 아무도 신경을 안씁니다. ?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 되면 파산합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2
    8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출구를 열어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진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을 내고 세금도 다 토해내고 말소해야 합니까??? ? 왜 아파트만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줍니까? 임사자들 강남 아파트 투기한다고, 120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까지 전부 세제혜택 줄이고 8년 장기임대업도 없애고 투기꾼으로 몰아넣고는 이제 8년 장기 아파트만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고, 왜 우리 비아파트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독가스실로 몰아넣고 퇴로도 안열어 줍니까!!! 우리보러 그냥 죽으라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쩌라는겁니까! 국토부는 연일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2
    8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출구를 열어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진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을 내고 세금도 다 토해내고 말소해야 합니까??? ? 왜 아파트만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줍니까? 임사자들 강남 아파트 투기한다고, 120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까지 전부 세제혜택 줄이고 8년 장기임대업도 없애고 투기꾼으로 몰아넣고는 이제 8년 장기 아파트만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고, 왜 우리 비아파트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독가스실로 몰아넣고 퇴로도 안열어 줍니까!!! 우리보러 그냥 죽으라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쩌라는겁니까!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2
    8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게 출구를 열어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진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을 내고 세금도 다 토해내고 말소해야 합니까??? 댓글삭제
  • 신* 선 2020-08-12
    최근 2~3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 강하게 권유하던 정부가 기습적으로 뒷통수를 치는 정책을 자꾸 내놓으시면 안되지요. 살면서 사기 한번 안당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정부에게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정직하고바르게 살면 나쁜 일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정직하고 바르게 정부가 권고하는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권고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버텨야 하는 건가요? 댓글삭제
  • 정* 화 2020-08-12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내라구요? 이제 막 가자는 겁니까!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1%도 안되는데 은행이자에 수십배를 보증금으로 내라구요? 이제 강제로 집을 빼앗겠다는 건가요? 경제를 망쳐서 생계유지도 어려운데 처자식과 길거리로 내몰리면, 인생 마감을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할랍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데... 댓글삭제
  • 임* 혜 2020-08-12
    내가 돈을 안 준꺼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료를 지불합니까!! 댓글삭제
  • 이* 열 2020-08-12
    전세보증보험 예외를 인정하는 일정요건 세가지중 세입자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강제하기 어려운 조건이니 조항 삭제나 대체가 필요합니다. 또 시세를 판별할때 수수료가 과다 발생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으니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로 대체하거나 다세대주택 등은 주택공시가격 등을 혼용해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주십시요. 기왕 폐지가 어렵다면 시세 6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임차하는 다수 임대인은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갭투자 등으로 위험성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경우만 적용되도록 하는게 보다 합목적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댓글삭제
  • 임* 정 2020-08-12
    대출도 없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해 임차인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임대인은 보호할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요? 이것은 권력의 횡포입니다. 몇 푼의 임대수입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 보유세, 심지어 보증보험까지 납부하라고 한다면 이를 감당하면서 살아남을 임대인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부과제도는 악법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 임* 정 2020-08-12
    대출도 없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해 임차인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임대인은 보호할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요? 이것은 권력의 횡포입니다. 몇 푼의 임대수입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 보유세, 심지어 보증보험까지 납부하라고 한다면 이를 감당하면서 살아남을 임대인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부과제도는 악법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 임* 정 2020-08-12
    대출도 없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해 임차인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임대인은 보호할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요? 이것은 권력의 횡포입니다. 몇 푼의 임대수입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 보유세, 심지어 보증보험까지 납부하라고 한다면 이를 감당하면서 살아남을 임대인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부과제도는 악법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 김* 준 2020-08-12
    8월18일부터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은 시행과 동시에 등록 말소된다고 하는데 , 이 경우에 자동 등록 말소된 주택(아파트임) 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또 8월 18일전에 자진해서 등록 말소 신청하고, 1년내에 임대한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8월7일 기재부가 발표했는데 맞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글 좀 부탁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니 그분들도 잘 모른다고 국세청 126에 문의하라고 해서 전화하면 하루종일 연결이 안돼네요ㅠㅠㅠ. 댓글삭제
  • 김* 미 2020-08-12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반대입니다 댓글삭제
  • 송* 아 2020-08-12
    내재산을 왜 나라가 맘 대로 하죠? 지금 임대 등록한집은 15년전에 샀을 때 6억 7천 들었다. 현재 시세도 그가격보다 낮다. 십오년간 재산세를 줄여줬었냐? 올초 임대등록도 묵시적 갱신으로 사년째 임차인이 살고 있고 시세보다 일억 이상 싸게 살고 있다. 이제 의무보증보험금 까지 내야해? 매도도 임차아 동의 있어야하고? 니들이 사기집단이지 정부 공무원 이냐? 댓글삭제
  • 김* 애 2020-08-12
    임대인도 보호해주세요. 소급적용은 이해불가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애 2020-08-12
    임대인도 보호해주세요. 소급적용은 이해불가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입니다. 댓글삭제
  • 박* 수 2020-08-12
    생계형 임대사업자들도 세입자 나갈때 대출얻어서라도 보증금 꼭 내줍니다. 원룸,투룸 세입자들은 2년을 사는경우가 드물고 몇개월만 살고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입자 드나들때마다 보증보험 들어야하고 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 몫입니다. 감정평가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하나요? 차라리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들때 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게 나을것 같네요 보증보험때문에 파산하게 생겼어요 정책으로 큰 피해보는쪽도 살펴봐주세요 댓글삭제
  • 박* 수 2020-08-12
    보증보험 결사반대 댓글삭제
  • 김* 준 2020-08-12
    위에 쓰신 신혜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4년 단기 임대업자 및 8년 장기매입임대사업자가 아닌 매입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도 알려 주십시오. 저는 1999년에 등록하여 현재 21년 이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사람인데, 저 같은 임대사업자도 8월18일 자동 말소가 되나요? 그러면 그후 임대등록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도 모른다고 하시고, 국세청에 전화하면 하루종일 통화연결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임대등록된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양도소득세 감면 못받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중과 받으면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매도할 시간을 6개월~1년이라도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2
    곧 말소된다고 하지만 전월세 신고하려 구청에 갔다 왔내요. 근데 구청세무과 직원도 잘 모르더라구요.강제 말소시켜서 재산을 빼서 갈땐 홍보. 알림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죄수도 마지막 갈땐 가족들과 시간을 안주나요. 횡설수설. 직원들도 모르게하고 뺏고 독안에 든 쥐로 만들어서 세금을 빨겠다는거내요. 내가 알기엔 4년.8년 단.장기임대인 경우 반만 채우고 자진 말소 시킬경우에 1년내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중과세 안한다는거 아닌지요? 이미 의무기간지난 경우는 전정권. 전전정권.전전전정권에서 준권리라서 이정부는 책임 없고뺏겠다는건지. 솔직이 이런 강제집행에 희생되는 분들은 비인기주택을.값도 안오른 주택을 임사분들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20년 해온 임사에 젊음을 보낸게 허무하내요. 다 싫습니다. 돈도 세월도 강제 말소당합니다. 댓글삭제
  • 최* 옥 2020-08-13
    1. 수익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가입하는게 보험 아닌가요? 임대인에게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체로도 어이가 없는데 대체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까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 또한 국가의 폭력이고 불리한 법안의 소급적용입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 2. 세입자 중에는 차기 임차인 구할때 집도 안보여주고 집 개판 쳐놓고도 원상복구 못한다 배째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임대인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인데 왜 임차인만을 보호하냐 이 말입니다. 3. 기존 임대사업자 기간 충족시 주어지는 양도세 혜택은 모두 원안대로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왜 국가가 이랬다저랬다 국민 우롱합니까! 댓글삭제
  • 김* 훈 2020-08-13
    저는 1억 미만 아파트의 임대인 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1.2억에 매입하여 임대주택등록을 했는데, 지금 시세가 0.8억 입니다. 4천만원이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자진말소/강제말소를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다음 임차인부터는 보증금 보증보험료도 내야하니 진짜 요즘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최근 급등한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면, 저같은 급락한 지방의 변두리 아파트 임대인들은 어찌 살아가야 합니다. 4천만원 떨어졌는데 자진말소하고 팔아야할까요? 강제 말소당하기 전까지 버텨야할까요? 법안을 만들때 제발 어려운 임대인들도 고려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3
    아침부터 기재부.국토부에 드뎌 통화 됐습니다. 기재부 홈페이지ㅡ뉴스 보도자료ㅡ8.7일 날자 민특법개정에 따른임대세제지원 보완조치 라는 목록으로 들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요. 정책이 바뀌면서 줬던 권리를 세금걷듯이 일일이 홍보전달해야지 알아서 찾아야만 하는 이정부의 무책임감에 또 한번 실망합니다.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3
    과태료.세금 걷는건 어찌나 개인한테 잘보내면서 권리를 빠앗아 갈땐 국민들이 잘모르고 행하다가 과태료 물게 만들고. 웃기는건 10년만에 임대료를 10프로 올렸는데 과태료 물게 생기고. 전월세 신고 할때도 이런거 홍보나 ?냐구요. 거의 8년이 지난것도 이제 찾아내서 과태료 낼지경에. 권리도 빼앗기고 말이죠. 댓글삭제
  • 강* 영 2020-08-13
    보증보험은 수익자가 부담해야죠. 임대사업 등록해서 5%상한때문에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차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증보험료 부담을 왜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정부 정책이 이미 누더기여서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이* 우 2020-08-13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 사면 휴대폰 가게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휴대폰 분실이나 훼손 보험 드시겠어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으라구요? 그렇다면 휴대폰을 판매한 휴대폰 사장님이 제 휴대폰 보험을 들어줘야 하겠네요. 법이나 제도를 만들때 단 한번이라도 생각좀 하고 만들어 주세요. 댓글삭제
  • 강* 원 2020-08-13
    아파트 투기세력 잡으려다, 서민형,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모두 파산될 지경입니다. 5평 원룸을 강남아파트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하여 종부세 합산하면, 등록임대사업자들 모두 죽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서민형 임대사업자 죽이지 마세요.임대사업자의 75%는 실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주로 소액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평 소형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강남아파트가격을 올려 놓았나요? 노후대책으로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왜 투기세력이며, 왜 파산돼야 합니까? 1.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종부세합산 배제해 주세요. 2. 임대8년후 2년연장하여 10년장특공70%감면 권리 보장해주세요.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철회해 주세요. 4. 소액 임차보증금은 서울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됩니다. 5. (반)전세보증금은 전세권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6. 임차인에게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강제말소시키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7.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강* 원 2020-08-13
    아파트 투기세력 잡으려다, 서민형,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모두 파산될 지경입니다. 5평 원룸을 강남아파트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하여 종부세 합산하면, 등록임대사업자들 모두 죽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서민형 임대사업자 죽이지 마세요. 임대사업자의 75%는 실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주로 소액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평 소형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강남아파트가격을 올려 놓았나요? 노후대책으로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왜 투기세력이며, 왜 파산돼야 합니까? 1.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종부세합산 배제해 주세요. 2. 임대8년후 2년연장하여 10년장특공70%감면 권리 보장해주세요.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철회해 주세요. 4. 소액 임차보증금은 서울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됩니다. 5. (반)전세보증금은 전세권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6. 임차인에게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강제말소시키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7.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강* 원 2020-08-13
    아파트 투기세력 잡으려다, 서민형,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모두 파산될 지경입니다. 5평 원룸을 강남아파트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하여 종부세 합산하면, 등록임대사업자들 모두 죽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서민형 임대사업자 죽이지 마세요. 임대사업자의 75%는 실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주로 소액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평 소형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강남아파트가격을 올려 놓았나요? 노후대책으로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왜 투기세력이며, 왜 파산돼야 합니까? 댓글삭제
  • 강* 원 2020-08-13
    아파트 투기세력 잡으려다, 서민형,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모두 파산될 지경입니다. 5평 원룸을 강남아파트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하여 종부세 합산하면, 등록임대사업자들 모두 죽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서민형 임대사업자 죽이지 마세요. 임대사업자의 75%는 실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주로 소액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평 소형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강남아파트가격을 올려 놓았나요? 노후대책으로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왜 투기세력이며, 왜 파산돼야 합니까? 댓글삭제
  • 강* 원 2020-08-13
    아파트 투기세력 잡으려다, 서민형,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모두 파산될 지경입니다. 5평 원룸을 강남아파트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하여 종부세 합산하면, 등록임대사업자들 모두 죽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서민형 임대사업자 죽이지 마세요. 임대사업자의 75%는 실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주로 소액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평 소형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강남아파트가격을 올려 놓았나요? 노후대책으로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왜 투기세력이며, 왜 파산돼야 합니까? 댓글삭제
  • 강* 원 2020-08-13
    아파트 투기세력 잡으려다, 서민형, 소형(5~9평)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모두 파산될 지경입니다. 5평 원룸을 강남아파트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하여 종부세 합산하면, 등록임대사업자들 모두 죽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서민형 임대사업자 죽이지 마세요. 임대사업자의 75%는 실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주로 소액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평 소형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강남아파트가격을 올려 놓았나요? 노후대책으로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왜 투기세력이며, 왜 파산돼야 합니까? 댓글삭제
  • 류* 필 2020-08-14
    그럼 자동차도 판매사에서 보험가입해서 판매해아지요. 왜주택만가지고 세금강탈입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가입해서 얀전장치를 하는게 법치주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그리고 소시민들. 퇴직후 생계형 임대인들은 자기능력안에서 전세ㆍ 월세 스스로 조절해서 잘 해나가고있지요. 왜 과반수 넘는다고 입법을 장난치듯이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난리입니까? 댓글삭제
  • 류* 필 2020-08-14
    그럼 자동차도 판매사에서 보험가입해서 판매해아지요. 왜주택만가지고 세금강탈입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가입해서 얀전장치를 하는게 법치주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그리고 소시민들. 퇴직후 생계형 임대인들은 자기능력안에서 전세ㆍ 월세 스스로 조절해서 잘 해나가고있지요. 왜 과반수 넘는다고 입법을 장난치듯이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난리입니까? 만약 악덕 임차인이 계약끝나고도 나가지않으면 퇴거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 몫입니다.. 왜냐구요? 그 임차인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승소한들 받을 길이없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전해주나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세요.. 댓글삭제
  • 류* 필 2020-08-14
    그러면 자동차도 제조사에서 보험가입후 판매해야지요. 지금도 악덕임차인들 감당안됩니다. 월세 미납으로 퇴거소송해서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그손해는 온전히 임대인 몫입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이없으면 받을길이 없거던요 그 대책도없이 엄청난 금액의 보험료를 임대인에게만 부담하라는건 말이 안되지요. 지금껏 대다수 임대인ㆍ임차인들은 시장경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반수라는 정족수만믿고 쉽게 입법 하고 장난하듯 수정하는 정부를 믿을수가없습니다. 나라가 국민은 걱정해안하는데 일게 서민인 나까지 나라걱정하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하는 일게 소시민 입니다. 댓글삭제
  • 박* 운 2020-08-15
    수익자 부담원칙도 모르나? 그리고 임대사업자 부동산만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나? 임대사업자아닌 전세가훨씬많은데? 도대체 무슨 탁상공론이신지? 댓글삭제
  • 강* 원 2020-08-15
    생계형 소형(5평~9평)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철회해 주세요. 소액 임차보증금은 서울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됩니다. (반)전세보증금은 전세권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강제말소시키고 세제혜택 회수하면됩니다. 생계형 영세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감평비까지 낼 여력이없는 임대인들입니다. 전체임대인들중에서 75%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을 모두 죽일려고 작정했나요?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한 2020-08-15
    현 연1%수준 예금금리에 전세금 수익의 보증금 보증가입으로 반을 떼가는 이런 악법이 말이 됩니까? 정부가 너무 관여하여 사실상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정말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임대자라면 신용도 위험을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고 나머지 사항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 임대사고빈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생돈을 뜯어가는 것(보증회사에 무슨 돈이라도 받았나? 할 만큼 의심이 들 정도임.)은 정말 악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댓글삭제
  • 최* 하 2020-08-15
    모든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증금 안전한 반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데, 해당 임대주택이 대출이 하나도없고 임차인이 전입 신고 및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직인만 있다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예외 규정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적용하는것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두거나, 이런 경우 보증보험료를 1~2만원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양* 진 2020-08-15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꺼니까 세입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가 깡패같네요!!! 댓글삭제
  • 양* 진 2020-08-15
    등록이 안되네요... 댓글삭제
  • 양* 진 2020-08-15
  • 신* 선 2020-08-15
    부채 60% 이하면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는 거지요? 보증보험료 적더라도 감정평가비가 더 든다고 해서요. 댓글삭제
  • 민* 현 2020-08-15
    임대사업자 등록할때 보증보험의무가 있는줄 알았다면 절대 등록 안했을겁니다. 소급입법은 위헌인데 왜 당초 없던 의무를 소급해서 지우나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유일한 수혜자인 HUG도 감정원도 국가기관이니. 세금 대신 보험료를 뜯어가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댓글삭제
  • 김* 호 2020-08-15
    임대인을 그렇게 잡고 싶으면 차라리 이참에 "주택임대금지법"을 만드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임대인 없이 임차인들 어찌 살아갈지, 또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낼지 몹시 궁금하네요... 댓글삭제
  • 신* 정 2020-08-15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납부자가 사고가 생길때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주는 혜택이여야 하는건데. 그럼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여러 사정상 임차인에게 상환을 못했을때 대신 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금으로 보증금 내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에대한 책임이 없는거겠죠? 보통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험이라는게 . 보험든 사람들에게 목돈의부담을 안주려고 드는거니깐. 내가 이해부족인가요? 제발 생각좀 하고 정책을 내놓았으면 해요. 임대인들도 정부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집 발려주고. 고쳐주고.따지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해야 할일을 우리끼리 잘해오면서 20년 넘게 진행해온건데 말이죠. 댓글삭제
  • 정* 호 2020-08-15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하지만 임대보증보험 하나는 꼭 짚어야 겠습니다. 1. 왜 "소급"하여 기존의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까??? 2. 왜 임차인이 혜택 받는 것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3. 보증보험외에도 많은 다른 수단이 있는데 왜 보증보험을 꼭 주장합니까?? 임대인의 재정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가입 주장은 부당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세입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은 경우등에 임차인 과실을 적용해 주십시오!!! 5. 대다수 단기계약은 소액 보증금+월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미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소액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6. 다가구 등의 경우에 보증금 산정이 난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세부 지침조차 없이 발령되었습니다.(대출금의 배분, 비임대 호수의 가격까지도 보증보험 가격산정에 반영하는 문제, 각각 다른 임대개시종료일로 매순간 보증금 합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증보험료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특정기간 공실인 경우에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 - 특정기간 특정호실 공실인데도 기존 보증금 합계로 보증보험 가격 반영하여 요금 청구!!) 댓글삭제
  • 최* 용 2020-08-15
    보증보험 의미는 괜찮지만 좀더 가입대상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봐야될듯합니다. 월세에 보증보험은 맞지않고요. 전세권설정중 택1 하게해주는것도 좋을듯하네요. 그리고 수혜자 가입이 당연히 원칙이고요. 임대인은 협조만 하게 하는게 ?을듯요. 같은효관데 임차인이 가입하는게 비용적이든 절차저이든 훨씬 수월하니까. 댓글삭제
  • 최* 용 2020-08-15
    임차인이 가입하는게 ?습니다. 비용적이든 가입의 용이성이든...수혜자 부담원칙도 맞고요. 상식석인 선에서 규칙 정하세요.제발... 댓글삭제
  • 최* 용 2020-08-15
    보증보험 의미는 괜찮지만 좀더 가입대상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봐야될듯합니다. 월세에 보증보험은 맞지않고요. 전세권설정중 택1 하게해주는것도 좋을듯하네요. 그리고 수혜자 가입이 당연히 원칙이고요. 임대인은 협조만 하게 하는게 ?을듯요. 같은효관데 임차인이 가입하는게 비용적이든 절차저이든 훨씬 수월하니까. 댓글삭제
  • 박* 희 2020-08-15
    주임사 실험용 생쥐처럼 사용하고 사용가치없으니 너흰 죽으라는거네요. 의무만 실컷 안겨주고 실수하면 과태료나 감방행 ... 해도해도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도 그러지 않아도 임대인들 세금에 건물감가 상각때문에 수리한번하면 그냥 몇십 몇백 몇천이 느닷없이 나오고 지출많은 임대업인데 이제 보증보험의무화라는 그짐까지 지워서 민간 서민 주택 공급자 남는거 없이 탈탈 털어가서 앞으로 누가 주택 공급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쥐잡듯이 하는지요. 이런법이 있었다면 누가 서민 주택임대사업을하겠다고 나설까요? 우리같은 다세대 다가구임대인 남는거 없이 이리 지출만 늘려서 공급자들 없으면 도시 슬럼화에 모든공급은 나라에서 지어해야할텐데 하실수있나요? 그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잡아서 임대인망하면 그다음 세금 뜯을 곳 은 어디인가요.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계약 만기돌아 오기전 새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해야죠 그간 임대해준집에서 잘살았으면 서로 임대인 임차인 상부상조해서 집잘보여주고 해야하지 새 임차인 구하죠 보증보험있으면 누가 새 임차인구할때 협조할까싶네요. 어차피 이사간다고 집 관리나 제대로 할지... 원... 임대인만피보고 임대인 말살 정책 팔고 조용이 살고싶은데 누가 이런정책에 사서 임대할까 싶네요. 제발 정책좀 생각하며 상생할 수있도록 내시길 ... 우리죽으면 나라도 손해입니다 돈낼사람 없잖아요? 댓글삭제
  • 최* 우 2020-08-15
    이미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가입. 확정일자 신고. 등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공익과 약자를 위해서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 보험료 가격을 확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수혜자가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그 보혐료를 부담하는 겁니까?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백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전세를 주고 있으면 현금이 생기는 구조도 아닌데 이는 제2의 세금 신설이나 다름없고, 그것도 매우 고액의 세금을 신규로 하나 신설하는 건데, 주택임대사업자 51만명과 하나도 상의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하는 건 기본적 신의의 문제입니다. 제발 상식대로 좀 합시다. 왜 합법적으로 장기로 들고갈 사람들, 국가에서 권유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행정처벌하듯이 이런식으로 법을 바꿔가면서 소급시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까? 임대인도 모두 국민입니다. 불법 저질러서 돈 모은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히 살고, 돈 모아서 재산 만들고 주택임대사업자 내서 그 의무대로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범법자 취급하듯 이런 법안 하는 건 정말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겁니다. 댓글삭제
  • 이* 범 2020-08-15
    공부 열심히 해서 행시, 사시 합격하신 분들이 법을 이따위로 만듭니까? 솔직히 쪽팔리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키니 어쩔수 없는건 알지만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증금 떼일까봐 그런다면 떼일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만 적용하면 되지않습니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에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싼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떼일까봐 보험을 들어야 하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오?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한다는데 그건 어찌하오? 강제로 할수도 없는데 이럴 경우도 자동말소라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게 합시다. 조그만 회사에서 사규만들때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은 2020-08-15
    누굴위한대책인지..정말 임차인들이 이 정책으로 안정감을 느낄까요? 임대인을 이렇게까지 조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증보험사 감평사 몰아주기하는건가요? 숙박쿠폰 외식쿠폰은 그렇게 물쓰듯 세금쓰면서 그렇게 필요하면 나라에서 지원하지 임대인에게 전가하나요? 지금 이 정부의 방향성이 한곳이 아니라 부처별 내맘대로 행정이라 일반이으로서는 어디까지 갈지 불안하고 의심스러워요.. 댓글삭제
  • 정* 임 2020-08-15
    왜 이런법을 소급적용합니까? 소급적용하려면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 아파트라서 자진말소도 못 해 자진말소 할수있음 세입자동의 못얻어 못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 못 했습니까 처음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면 임대사업자 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보험의무가입 소급적용 철회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은 2020-08-15
    누굴위한대책인지..정말 임차인들이 이 정책으로 안정감을 느낄까요? 임대인을 이렇게까지 조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증보험사 감평사 몰아주기하는건가요? 숙박쿠폰 외식쿠폰은 그렇게 물쓰듯 세금쓰면서 그렇게 필요하면 나라에서 지원하지 임대인에게 전가하나요? 지금 이 정부의 방향성이 한곳이 아니라 부처별 내맘대로 행정이라 일반이으로서는 어디까지 갈지 불안하고 의심스러워요.. 댓글삭제
  • 엄* 영 2020-08-15
    다른건 그렇다 쳐도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아무리 봐도 부적합한 정책입니다. 현재도 세입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고 임대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임차인도 거부하는 정책을 굳이 강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적용하고 관련자들을 설득하려면 그동안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임대사업자 중에 대출이 많거나 신용도가 나쁜사람이 많아서 위험도가 높다던지...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 기존 보증보험료가 과도하느 보증보험료를 현실화 한다던지, 대출이 전혀없고 신용도가 높은 임대인은 예외로 한다던지 등 보완책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기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추가해서 임대사업을 빨리 자진 말소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꼼수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정책 담당자는 나중에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댓글삭제
  • 송* 현 2020-08-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3994?sid=001 렌터카 사장이 차보험료 내줍니까? 병원장이 실손보험 들어줍니까? 댓글삭제
  • 김* 희 2020-08-15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사업자 5프로 제한성실히 지키면서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임대보증보험까지 하라니 임대사업등록 당시에는 없던것을 하라니 말도 안됩니다. 사유재산 침해가 넘 심합니다. 댓글삭제
  • 김* 기 2020-08-15
    임대인임차인 아무도 원치않는일을 왜 하려고합니까? 지금도 확정일자제도도 있고 더욱이 선순위로 전세입자라면 아무문제가 없는것을 굳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또한 모든게 수혜자부담원칙인데 댓글삭제
  • 김* 기 2020-08-15
    임차인 임대인 아무도 원친않는일을 굳이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슴 또 굳이 필요하다면 전세권설정등기등 세입자가 본인 비용으로 하면될 것을 기존제도가있는데 왜? 또한 세입자를 보호한다면 등록임대사업자 뿐아니라 일반 임대인도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임대사업자만 해야하는지? 등록임대사업 물건지 세이 댓글삭제
  • 김* 기 2020-08-15
    왜 세입자도 임대인도 원칠않는 이런 걸 입법이라고 해서 문제를 야기하는지 댓글삭제
  • 전* 호 2020-08-15
    임대사업자 중에 보증보험료 및 감정평가 금액을 계산해서 임대사업자 든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논리적 모순읕 둘째치고.... 비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특히 생계형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감옥 가란 얘기 입니다 게다가 지금 알아보니 들고 싶어도 부채 비율등 따지면 들수도 없더군요... 앉아서 죽으란 말인가요?? 현 재도 진행 다시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기 2020-08-15
    그리고 법을 시행하려면 임대인 모두에게 적용을 해야지 일반임대 세입자는 상관없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입자는 보증보험들어야하고 왜? 차별을 하는지 그이유나 물어봅시다 댓글삭제
  • 진* 태 2020-08-15
    내가 타인을 위해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임차인이 원하면 본인이 가입 할 일이고, 심지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가입시킬거면 정부에서 돈을 내던가 왜 원하지도 않는것을 시킵니까? 댓글삭제
  • 한* 희 2020-08-15
    이런대우받을꺼면 오피분양도안받고 임대등록도안했습니다. 매도제한도받아서 팔지도못하는데 서울지역오피스텔이어도 마이너스이고...거기다가 보험까지들게하고 또그것도 감정평가비용까지 임대인이내야합니까. 가입안하면 보험으로 징역이 말이 됩니까. 살인도 아니고...아파트도 아니여서 세입자구하기도 힘들고 세입자구했다해도 지금 계속 이득보는건 1원안됩니다(재산세+소득세+중개수수료+이제는보험까지.......정말마이너스입니다) 아파트제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등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소액으로 소득보는 사람들입니다. 시세차익도없습니다. 왜 근데 시세차익이 제일 큰 아파트만 규제풀어주나요!!!!!!!! 댓글삭제
  • 한* 희 2020-08-15
    그리고 부채비율 신용등급에 보험 못들수있다면 그사람 의도치않게 징역살이해야합니까!!!!!! 누가 임대업하겠어요!!! 그럼 임대업 포기할테니 매매규제 풀어주세요!!! 3000만월벌금!!! 시세차익도없습니다!!!!! 댓글삭제
  • 강* 식 2020-08-15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주* 은 2020-08-15
    사인간의 계약에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말을 바꾸지않습니다 하물며 정부가 약속한 조건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가면서 혜택을 없에는 것에 부족해 또다른 책임을 지우다니요 기본적인 신뢰를 잃게만든 일이지요 게다가 징역이라니 당장 자진말소하라고 하는 일이겠지요 뜻은 잘 알겠스 댓글삭제
  • 허* 숙 2020-08-15
    집 가격의 반도 안되는 전세를 대출도 없이 줬는데 왜 보증보험료를 집주인이 내야하죠? 댓글삭제
  • 주* 은 2020-08-15
    임대사업자 등록시 의무사항과 정책에 대해 신뢰하에 등록한 것인데 공권력으로 소급하여 기존 조건을 변경하는것은 심각한 사회정의의 회손입니다 정책은 선량한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는데 임대사업자는 이 정부의 국민이 아니고 처벌해야되는 대상인가요? 왜 정부의 정책이 소급해서 적용이 될까요 정책을 변경하려면 그 이후 등록한 임사자에 적용해야 맞습니다 기존 임사자는 그런 조건에 동의한바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적이 있었는지 굼금합니다 댓글삭제
  • 안* 환 2020-08-15
    반대합니다 월세살다 전세살고 전세살다 돈 모아 내집 마련해야하는데 .. 이제 건널수있는 다리를 끊어 놓았네요 유럽과 비교하며 눈가리면서 정책 펼치면 이해할줄아나요?? 댓글삭제
  • 김* 영 2020-08-15
    은퇴한 사람은 임대해서 노후살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 각종세금에 보증보험까지 내면 뭐로 먹고 삽니까? 손가락 빨고 살 길 바랍니까? 국가 대신 임대했더니 적폐로 몰고 임대 사는 사람이 보험 드는 거지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군요. 댓글삭제
  • 송* 인 2020-08-15
    담당자분께서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는거죠? 얼른 수정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알아보고 정책발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국민 사기로 피해를 받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추후 예상되는 피해금액을 전부 소급하여 보전해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0-08-15
    1년 잠깐살고 나가는 다가구 6개월도 살고 나갑니다. 시골이라 주변에 다각 며 미분양이 많아 월세를 퍽팍 올릴수도 없습니다 . 은행이자내고 건믈 관리비 내고 보유세 종합 소둑세 내고 더구나 종부세? 내고 건강보험내고 남는게 없습니다. 매일 청소하며 관리하는 인거비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까지 내라규 하면.. 넘 억울하네요. 무슨 법이 이런가요. 보증금 세입자 나가면 내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간신히 다시 세 놓습니다. 정말 죽으라 하네요. 내가 한강가야겠습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0-08-15
    30년 일해서 간신히 다가구 한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0년동안 모으고 모아 건물 은행융자금 갚고 간신히 노후생활 준비할까 하는데 ... 갚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무슨 나라가 국민을 죽이는 겁니까? 다가구 수입에서 은행 융자 건믈 관리비 종합소득세 보유세 종부세 너무 많아 허덕이는데 무슨 보증보험료까지 내라ㅠ합니까? 1년 잠깐 6개월잠깐 살고나가며 중개비 까지 내야는데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건물 보유자도 국민입니다 너무 하네요 댓글삭제
  • 정* 식 2020-08-15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해야죠. 모든 임대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악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혜택을 받는 임차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보험을 드는거지..어째서 정부가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용부담을 엄한 임대인에게 부담시킵니까. 임대사업자는 정부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각종 의무를 지키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고 있구요. 그래서 일반 임대인들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임차인분들도 만족하며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일반 임대인들에게도 없는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는건 명백한 보복성 정책입니다. 현명한 담당자라면 이 법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분명히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힘이남아 부당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경 2020-08-15
    결사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왜 보험혜택을 받을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지 임대인이 가입을 합니까?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댓글삭제
  • 김* 현 2020-08-15
    보험을 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이해 할수 없네요. 보증금은 임대인의 돈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그들이 비용을 대고 그들의 돈을 보호받도록 해주세요. 왜 내돈내고 남의돈에대한 보험을 들어줘야하는지...기본적으로 납득이 가야 할것아닙니까. 댓글삭제
  • 김* 진 2020-08-15
    제발 원안그대로 하세요. 10년 70 프로 장특공, 10년 양도세 100 프로 감면 약속 다 지키세요. 세입자 동의서 받기, 보증보험 없던거 집어 넣지 마세요. 부부간 공동명의 갖고 장나치지 마세요. 국가 기관이 야비하게 이렇게 해놓고 소급적용은 피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지마세요. 임대사업자 51만명의 피눈물 흘리게하지마세요.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함부로 강탈하면서 정의인 척 하는것 역겹습니다. 이거 설계하고 독려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장 나와서 사과하고 원안대로 하세요. 국민들 무서운것 아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홍* 선 2020-08-15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광고해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용이라니... 어이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댓글삭제
  • 김* 식 2020-08-15
    전세금 미반환율이 얼마나되는지요? 몇프로에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전혀 설명도 없이 세입자 권리구제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걷어 뭐할려고 하시나요? 주택공급안하는데. 법에 전세권설정, 다되있고 돈 못받으면 소송하라되있잖아요. 법 공부하고 살아야지 뭐 법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구제 받을자격없다고 법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출때문에 매년 감정평가 받고 집 가격보다 훨씬 적은 보증금이고 lh주택임대중인데 무슨 보증보험인가요 국가공공기관 돈도 개인이 보증하는세상인가요 댓글삭제
  • 김* 식 2020-08-15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한 번도 겅험하지 못한 나라. 임대사업자 목에 빨대 그만 꼽으시죠.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요즘 계약 1년하고 갑니다.복비. 청소비. 전자제품수리비. 관리비. 대출이자. 재산세. 먼허세 등 도대체 뭐 얼마나 된다고 불로소득하시는지 댓글삭제
  • 김* 식 2020-08-15
    세입자 나갈때 까지 청소 1도 안합니다.머리카락.변기.청소. 새벽에 전화오고 코로나로 방도 안나갑니다. 근데 또 보증보험까지 참 가지가지 하네요. 댓글삭제
  • 윤* 석 2020-08-15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부장관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는 말을 믿고 등록했으나, 갑자기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새로운 세금(감정평가료+보험료)을 부과하려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08-16
    반대합니다 . 절대임대보증보험가입반대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야죠 주택임대사업자 장려해서 노후준비 할려고 한죄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호 2020-08-16
    에고 이게 민주주의냐? 댓글삭제
  • 손* 현 2020-08-16
    이말도 안되는 것을 시행한다고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임대인? 임차인? 결국 세금으로 다 가져가겠다는거 아닙니까? 가득이나 월세살이 힘들어 전세를 꿈꾸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기도 힘든데 그 소박한 바램조차 평생 반전세와 월세살이로 내몰아 버리는 군요. 대출많은 임대인! 재산없는 임차인! 그냥 모두 죽여주세요. 힘들어 못살겠습니다. 당신들을 선택한 결과에 저도 한 몫했으니 책임을 져야겠지요. 한숨밖에 안나오는 대책을 연구하시느라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댓글삭제
  • 서* 아 2020-08-16
    새로운법을 바꿀땐 선택할수있도록 최소6개월전 알려주고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말만듣고 왔는데 갑자기 모든걸 바꾸면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제발 모두에게 선택권이라는 자유를 좀 부여해줄순없나요~ 갑작스런 변경은 모두가 준비안된 현생입니다 선택권을주세요 ..투표처럼... 댓글삭제
  • 조* 순 2020-08-16
    내 임대보증금에 왜 내가 보증보험을 들어야합니까? 임대사업자 에게 어쩌자고 소급입법까지해서 힘들게 하고 노후 계획을 망가뜨리고... 임대보증금까지 어거지로 보증보험 가입하게 만들다니... 정말 이게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하.. 댓글삭제
  • 서* 혜 2020-08-16
    18.9.13 정부 정책 믿고 .. 가입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집팔기싫은사람 좋은말할때 임대사업자 가입하라던 ..그때.. 임대사업자 가입하면 피말려 죽일거라고도 말했어야죠.. 그래야 원망이 없죠.. 집주인은 나쁜 사람들이라 정부가 집살때나 보유하고 있을때나, 매도할때나 징벌적세금 걷고.. 집빌려주면서까지 세입자를 위해 보험들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과연 세입자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할까요? 꼴좋다.. 너희들 집많이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벌주잖아..고소하다.. 라고 말하면서 좋아할까요? 제발..정부는 .. 집있는 사람 ..집없는 사람을 이중으로 나누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부동산법도 제발 그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손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나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댓글삭제
  • 김* 기 2020-08-16
    이런식으로 보증보험을 강제하면 나같아도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껌 누가 그보험료 내면서 전세놓으려고 할까? 또 누가 굳이 보험료 내며서 그임대사업자 집에 전세를 살까? 그냥일반 임대찾아 그쪽으로가지 댓글삭제
  • 김* 기 2020-08-16
    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사는세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호받고 일반전세세입자는 보호할필요가 없다? 왜? 무슨근거로 차별을 하는건지 보증보험으로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전국 모든 세입자 싹다 보증보험 가입시켜라 댓글삭제
  • 김* 기 2020-08-16
    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사는세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호받고 일반전세세입자는 보호할필요가 없다? 왜? 무슨근거로 차별을 하는건지 보증보험으로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전국 모든 세입자 싹다 보증보험 가입시켜라 댓글삭제
  • 전* 연 2020-08-16
    허울은 전세금보호 실상은 또 하나의 세금 때리기 보혐료 장사임. HUG와 보험상품 연구중이라던데 얼마나 뜯을까 연구중임? .... 안심전세대출이란 제도도 있고 다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극히 일부를 핑게로 결국은 정부가 보험료 장사하는거임. 이러면 전세는 씨가 마르고 가격은 또 오르게 됨. 매년 그냥 사라지는 보험료...진짜 악랄하다. 댓글삭제
  • 서* 희 2020-08-16
    애초 등록시점에 없던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건 제도의 신뢰성. 형평성 없이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안으로 들어오세 유도한뒤 말 그대로 징벌적 탄압을 하는겁니다 왜 소급적용하고 과세때리고. 약속 안지킵니까? 첨부터 이런 제도였다면 누가 임대사업 등록을 했겠습니까? 아무꺼나 갖다붙힌다고 그게 법이고 제도입니까? 원안대로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신뢰성!!!!! 어ㅐ 당연한걸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거죠? 제발 정신 차립시다!!! 댓글삭제
  • 김* 선 2020-08-16
    임대사업자를 더이상 적폐세력으로 몰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되는 점은 현정부에서 약속했던 10년장기임대시 장특공 70%혜택을 사실상 없애버린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도 매입시점이 아닌 임대등록 시점으로부터 한정해버린점 그리고 2년 의무거주 없으면 재건축조합원 분양도 받지 못하고 청산대상자가 되고 설상가상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까지 떠안게 만드는게 정상입니까 이 모든게 법리상 소급불원칙을 완전 무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데 지금에 와서 임대사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댓글삭제
  • 정* 성 2020-08-16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정책은 재고 해주세요~ 임대차 3법에 보증보험 의무가입까지 요즘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ㅠㅠ 댓글삭제
  • 김* 익 2020-08-16
    부득이하게 보증보험이 필요하다고 해도, 감정평가는 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출시에도 KB시세로 평가하는데, 감정평가 대신 KB시세나 공시지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댓글삭제
  • 정* 화 2020-08-16
    정부에서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신용등급에 따라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세요. 임대인 신용등급이 안 좋을수록 더많이 지원해 주세요. 어려운 여건하 에서도 임차인을 위해 주거안정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럴때 쓰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댓글삭제
  • 류* 주 2020-08-16
    보험료는 혹시 떼일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혜택을 받을 사람 즉 임차인이 내는것이지 임대인이 낸다는 건가요? 입주아파트에 전세금 싸게 받고 2년에 5% 인상하며 대출이자까지 내는 제가 그 보험료를 낸다는것은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입니다. 그리고 18.3.31.전에 준공공 임대등록 10년 임대시 100%감면이라고해서 모든걸 감내하고 등록했고 앞으로 10년에 대한 계획으로 준비했건만 그렇게 임대사업자 가입하라고 당근과 채찍을 들이밀때는 언제고 지금와서는 모든 나라의 전세금을 5% 인상을 반강제로 하고나니 오리발을 내미는 정부의 행태는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어놓고 한번에 몰살시키는 정책만 펴고 있을까요? 개인간의 약속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가 국민에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법으로 만천하에 떠들고는 도대체 이런식으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는 건 사기극입니다. 대한민국 임대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프레임만 씌우지말고 임대인도 이땅에 누구보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일을 순리에 맞게 처리해주세요. 댓글삭제
  • 하* 완 2020-08-17
    시행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부증보험 의무가입은 소급직용으로 철회되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보증보험의무(감정평가 포함) 가입제도가 존재 하였으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본 제도는 소급입법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댓글삭제
  • 이* 미 2020-08-17
    임대사업도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먼저 깬 것은 정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않 는 사람도 다시는 사귀고싶지않은데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임대보증보험이라는 징벌준조세를 해지해주십시오. - 임대보증보험의 수혜자는 임차인이 필요할 시 보증금 보호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용이 드는 보증보험을 왜 강요합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왜 벌금 때리듯 고용보험을 강매합니까~? 공기업 돈 벌어주고, 결국 정부가 국민들 호주머니 돈 빼앗아 우선 자신들의 배 불리고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에만 온 신경을 쓰고있는거같습니다 제발 약속을 지키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국민을 섬기십시요~~~ 댓글삭제
  • 지* 미 2020-08-17
    영세 임대인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코로나로 월세도 밀리면서 안들어오고, 내보낼 수 도 없고, 무슨 집 가진게 죄입니까? 언제까지 국민들 주머니에 손 넣어서 선심쓰듯 나눠 줄 껍니까? 보증보험이요 그걸 감당할 있는 임대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댓글삭제
  • 지* 미 2020-08-17
    영세 임대인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코로나로 월세도 밀리면서 안들어오고, 내보낼 수 도 없고, 무슨 집 가진게 죄입니까? 언제까지 국민들 주머니에 손 넣어서 선심쓰듯 나눠 줄 껍니까? 보증보험이요 그걸 감당할 있는 임대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댓글삭제
  • 지* 미 2020-08-17
    임대사업자가 무슨 봉입니까? 보증보험이요?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며, 오르지도 않는 빌라로 먹고 사는게 무슨 죄입니까? 뎌기 빌라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가진 사람과 다릅니다. 시세 상승도 없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댓글삭제
  • 지* 미 2020-08-17
  • 고* 호 2020-08-17
    지방의 한 소도시에 한창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임대보증금 떼일 일이 없었는데, 지금 대기업 다 떠나고 협력사들 다 떠나고나니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돌려 줄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임대인은 세입자들 보증금 지급할 생각도 없고 경매로 날리면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다 돌려 받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런일이 나한테는 안생길 것 같죠? 각종 대책으로 인해 집값 안정되고 전세값 안정이 되면 보증금 못돌려 주는 임대인들, 보증금 못받는 임차인들 많이 생길겁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실제는 보증금 못 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전가하지 말고 보증보험 가입해서 세입자 재산을 지켜주는 책임감 있는 임대인이 되시길... 보증보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양아치 임대인이 생기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들 자기들 편의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입자들을 나쁜 세입자로 몰지는 마세요... 댓글삭제
  • 김* 숙 2020-08-17
    정부말만믿고 다세대주택 집을지어서 6채를 전세로 준 준공공임대사업자 입니다. 다들 대출없고 선순위 세입자여서 전세보증금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데 왜 보증보험을 들어서 감정평가비와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로 이익보는건 보증보험사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전세여서 나오는 돈도 없는데 너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서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집수리비,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비용 등등 셀수 없이 자잘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지금도 적자인데 이제... 파산할 지경이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20-08-17
    정부말만 믿고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전세놔서 각종 수리비, 도배, 장판, 중개수수료 만으로도 벅찬데 감정평가비와 보증보험료 때문에 잠을 이룰수 없을 지경입니다. 왜 보험사 배만 불리는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원치 않는 말도 안되는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댓글삭제
  • 박* 한 2020-08-17
    다가구 주택에 대한 예외 정책이 없음 아파트는 사업자 말소 가능 한데 보증금 보증 보험을 강제 시행도 너무 한거 같아요. 다가구가 투기를 목적으로 시체 차익이 나는 물건도 아닌데 획일적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정 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석 2020-08-17
    다세대 임대사업자들 대부분 선량한 국민이고 정부의 공급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로 단기차익을 노리고 임대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마치 죄인취급하는 현정부 참으로 밉습니다 빌라 양도차익은 커녕 손실감수가 많죠 , 이번 비로 농촌 만큼 피해입은 사람은 빌라임대인들 입니다. 정부가 할일을 묵묵히 대신하는 임대인들 ,잘 팔리지도 않은 빌라 걱정하면서 하는 임대업 이번에 손해가 얼마 나더라도 다 때려 치울겁니다. 1가구1주택이 국정과제이면 다주택자들 집 ,사는집만 빼고 정부가 다 사주시고, 헌법을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아닌가요? 선량한 국민 적폐취급하는 나라 세금은 가장 많이 정부에 뜯기면서 정부에 사정사정하면서 눈치보는 불쌍한 임대인 다주택자 우리나라 장관이나 국회의원,권력 정책입안자들 노력해서 돈 벌어본 경험들 있으시나요 그래서 세금 내 보셨나요 지금 정책은 다리가 모기에 물렸다고 다리를 자르는 정책과 똑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도 다 치료됩니다. 멀정한 다리 그냥 놔 두시면 안될까요? 법 잘키면 집 팔때 양도세 좀 줄여주면 되고, 작전세력인지, 단가매매세력은 제발좀 단속해서 집값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좀더 정교한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덕 2020-08-17
    3 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임대사업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장기 임차를 보증하는 대신 임대인에겐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를 활용하라 한 것이죠. 그래서 게획에도 없던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입 주택들을 세놓는 시기인 2018년 중반 ~ 2019년 초반엔 전세가가 폭락하여 갭비용 몇 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인 돈 덕분에 세입자들은 만 2년차 재계약부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장기 임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임대인들의 사회 공헌 측면은 깡그리 무시한 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그 이유마저 정부의 정책 실패) 하나로 이제 와서는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벗어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위헌적인 자동등록말소, 다주택 보유세를 비상식적으로 폭등시커 2025부터는 매물이 일거에 쏟아지게 만들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게 상식인 보증금 보증보험을 임대인에게 들게 하고... 문재인 정부는 날강도인가요? 한낱 시정잡배도 이런 식으로 신뢰를 져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이게 최순실 사태 때 추운 겨울날 우리 아기 들쳐업고 촛불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인가요? 주택 보급율은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 신도시도 30만 채를 넘어 용적률 상향으로 40만 채를 신축하고 2025년도부터 매물로 쏟아지는 154만 채 등록임대주택 등 총 200 만 채가 일거에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올해부터 순감소로 돌아섰는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 일어날 심각한 빈집 문제는 어찌 하실련지? 댓글삭제
  • 김* 윤 2020-08-17
    15년부터단기임대 계속사업자입니다만 이제폐기되었으니 사업자가 아니겠군요.ㅋ 없는사람들 보호한다는명목으로 이런저런 법을 내놓는것같은대 위에계신분들은 이렇게하는게 맞다고해서 법개정을 하시는거같은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언제는 혜택을 많이줄거같이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폐지를한다는둥 보험을들으라는둥..... 이것이 배우신분들이 나라경영하는 스타일이신가요?아니면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안가네요. 누구를믿고 따라가야하는지 묻고싶네요. 임대를하면서 보증금 만기때 안돌려준적없고 하루라도 늦어본적이없는 저로써는 보증보험을 왜들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듣고 그렇게 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럼 꺼꾸로 임차인이 월세도밀리고 관리비가스비등등 밀리면 인대인들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는지도 묻구싶습니다. 암튼 대책은 많이 내놓으신거 같은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내일부터알아봐야 되는대 직장을다니다보니 시간이 없네요 앉아서 펜대돌리시는분들은 마구마구 내놓으면되지만요....ㅜ 댓글삭제
  • 고* 수 2020-08-17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등록임대사업을 권장하고 이렇게 뒤통수며 적폐 취급합니까????? 임대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실히 세금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나* 한 2020-08-17
    국가가 세금폭탄으로도 모자라서 수수료 장사까지 합니까? 왜 임대사업자 생계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정권 유지에만 관심같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주세요!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니잖습니까! 조폭도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댓글삭제
  • 최* 원 2020-08-17
    도대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전/월세를 한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 선순위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와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더욱 없다. 월세의 경우는 특히 보증금이 적어 떼일 확률이 더 적어진다. 도대체 임대업자의 각종 혜택을 없애면서 의미없는 보증보험까지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보증보험 회사와 매출 올려주기로 결탁한 것인가 ? 국민의 재산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이런 황당 무계하며, 임차인 임대인이 다 반대하는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인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이 진짜 민주당 질린다 질려.. 무능하면 아무것도 하지마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댓글삭제
  • 최* 원 2020-08-18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이고, 절반 정도가 유주택자로 알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전/월세가 필요하고 다주택자들이 있기에 그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려면, 엄청난 적자가 생기고, 그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수 밖에 없기에, 전/월세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그 동안 불이익을 감수 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임대사업을 장려하였기에,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 사업에 등록하였다. 임대사업을 할때는 최소 4년 혹은 8년의 임대 기간을 등록한 것이지 최대 기간을 설정되지 않았기, 각 사업자의 계획에 맞게 최저 임대 기간후 매도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가능했다. 공급도 충분하다면 전혀 공급도 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로 시중에 공급을 없애는 실책을 반복한 후, 그 부동산 실정에 대한 적폐 세력으로 정부의 말대로 등록하고 세금도 충실히 내온 임대사업자를 지목하는 가 ?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정부는 ? 왜 국민을 계속 분열 시키는가 ? 그리고 최소한 본인들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그 당시 법은 적용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갑자기 4년 8년후 등록 말소 시키면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하락한 가격에 팔수 밖에 없고, 양도세 70% 공제 100% 공제라는 약속도 안면 몰수 하고 지키지 않?다는 저 태도는 무엇인가 ? 오늘 바뀌고, 내일 또 바꾸며 소급해도 되는 것이 세법이란 말인가 ?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 국민의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을 밥먹듯이 바꾸며, 실정한 국토부 장관 / 기재부 장관들은 내비두고, 청화대 비서진만 교체하는 이 코메디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다..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축소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헌법소원감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하면 내려와라.. 자꾸 이상한 법 만들어서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댓글삭제
  • 유* 라 2020-08-18
    임대사업자 괴롭혀서 자진말소를 하게 하고픈거면 자진말소를 임대인이 하면되는거지 말소하는데 왜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안그래도 임대사업자 집들은 세가 싼데 어떤 임차인이 말소동의를 해주겠어요. 임차인 퇴거 후 공실 상태면 임대인이 자동말소가능합니까? 댓글삭제
  • 유* 라 2020-08-18
    임대사업자 괴롭혀서 자진말소를 하게 하고픈거면 자진말소를 임대인이 하면되는거지 말소하는데 왜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안그래도 임대사업자 집들은 세가 싼데 어떤 임차인이 말소동의를 해주겠어요. 임차인 퇴거 후 공실 상태면 임대인이 자동말소가능합니까? 댓글삭제
  • 전* 연 2020-08-18
    참 허울좋은 돈먹기장사..세입자보호라고? . 여지껏 세입자가.충분히 자신의 필요와 자각으로 선택해오던 일을 국가에서 전체 통으로 강제하면서 그냥 보험료명목의 세금갈취. 댓글삭제
  • 윤* 한 2020-08-18
    임대사업자가 무슨 돈으로 보험을 듭니까? 돈이 있어야 들지. 빚내서 재산세 내고 있는데 또 무슨돈으로 보험까지 듭니까? 제발 현실 좀 파악하세요. 정말 욕나옵니다. 당신들 공무원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으니 세상물정 정말 모릅니다. 2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매매 1.5억이고 전세 1.3억(당진 엠코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내고, 집 수리비, 재산세 모두 빚내서 버티고 있는데... 정말 욕 나옵니다. 이 개자식들아 제발 정신좀 차려라. 댓글삭제
  • 윤* 자 2020-08-18
    전세보증보험은임차인이가입해야지 왜임대인이 가입을합니까?임대인은전세금을 받고 집을 담보로 내준겁니다 그집에 사는한 임차인은 전세금을지불한 권리를 누리는겁니다 근데 임대인에게전세금보증보험까지 가입하게하는건이중부담입니다 집도 제공하고 보헝료까지내야하는건 임대인에게이중의 지불을 하게 하는불평등한계약입니다 보증보험은임차인에게가입하게하시고 임대인은임차인에게 선순위로 순위를주면보증보험에가입할 의무를면하게 해쥐야합당하다고봅니다 이건은 끝까지 헌법소원을 해서 라도 불합리성을 따질것입니다 임차인에게이중책임을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한* 숙 2020-08-18
    임대인도 임차인과 같은 국민입니다. 임대보증료는 임차인 25프로 부담 맞나요? 임차인 거부시 계약 못하겠다고 공실걱정에 임대인 전부 부담 으로 임차인 들인다면 그부분은 세금 보전 되나요? 임대인( 감정평가 포함 )임대보증료 가입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랑 계산해서 1. 적자나면 정부지원 받을수 있나요? 2. 적자 나면 자진 말소 대상으로 과태료없이 임차인동의없이 임대등록 해지 가능할까요? 3. 임대보즘금 보증가입으로 적자나면 임대인에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참고로 집값도 오르지 않는 인천의 외진 단독주택입니다. 댓글삭제
  • 주* 영 2020-08-18
    보증보험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어긋납니다. 혜택은 임차인이 받는데 임대인이 왜 보증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임대한 집 재산세도 수혜자부담원칙에 어긋납니다. 혜택은 임차인이 받는데 왜 집주인이 내나요 댓글삭제
  • 권* 승 2020-08-18
    임대사업자 하지말라는거죠??? 파산 하라는 소리같은데요?? 그리고 착실히 임대사업자하면 없는돈으로 세금도 밀리지 않게 성실 납부자인데 이거머 하지 마라는거 같은데....다 같이 죽자는 애기인가여?? 댓글삭제
  • 서* 진 2020-08-18
    정부를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무슨 잘 못 인가요? 정부를 믿고 대통령님을 믿은게 잘 못 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에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임대사업자 8년 등록하고 10년 후 장특공 하나 바라보며 5% 상한 지키고 임차인요구대로 집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투기라도 됩니까?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인데...이제 와서 혜택을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보험까지 가입하라니...참 할 말 잃게 만드시네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세금을 걷기 위해 안달이 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세금이 먼저입니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세입자의 가입 의사에 따라 가입하도록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니 임대인에게 책임 전가하고 알아서 가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는 의무 가입이라고 하고 벌금까지 부과한다면서 임차인에 대한 벌금은 왜 없나요? 비임대사업자는 왜 의무 사항이 없나요? 너무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왜 범죄자 집단을 양성하셨습니까? 제발~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부를 믿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동전 뒤짚듯 정책을 수시로 바꾸고 혜택을 없애시는 바람에 없던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저의 선택이 틀렸다고 자책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강* 화 2020-08-18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자산입니다. 온전히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렌트카가 왜 빌리는 사람이 보험료 내는 줄 앎? 그 차가 렌트 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임. 당신들이 만약 주택손괴에 대한 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료를 내기 싫다 하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세입자 재산을 당신들이 가져가 운용하면서 그 손실 책임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당신들이 납부하는게 맞아요. 오히려 당신들 말대로면 이걸 세입자에게도 1/3을 같이 부담시키는게 더 이상할 노릇인겁니다. 뭔 렌트운운하면서 괴변을 늘어 놓습니까? 당신들이 대출 떠안고 전세까지끼고 무리한 확장으로 임대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가지고 장사하는 자산가들이 세입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당신들의 의무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려고 발악을 합니까? 원래 전세보증금은 이렇게 보호되어야 맞는 겁니다 애초부터. 댓글삭제
  • 강* 아 2020-08-18
    이거 물어봐 줘면 되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오늘부터 공포 후 시행되는 데, 소형 아파트 74세대 이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 의무화인가요?? 댓글삭제
  • 강* 아 2020-08-18
    이거 물어봐 줘면 되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오늘부터 공포 후 시행되는 데, 소형 아파트 74세대 이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 의무화인가요?? 댓글삭제
  • 강* 아 2020-08-18
    이거 물어봐 줘면 되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오늘부터 공포 후 시행되는 데, 소형 아파트 74세대 이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 의무화인가요?? 댓글삭제
  • 박* 식 2020-08-18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못돌려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성이 없는 보증금의 경우에도 모두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뺏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가입에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즉 집값(공시가격)이 5억이고 보증금이 1억인 경우(다른 대출금이 전혀 없는경우)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어도 전세금을 떼일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야 됩니다.( 즉 집값의 일정부분이내는 위험성이 없으므로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현재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있는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년내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한 2020-08-18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네요. 제대로 확인하고 처리하신 건가요? 시간상 오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계약해야 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강제 징역이나 벌금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인권도 없나요? 댓글삭제
  • 김* 미 2020-08-18
    임대등록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해놓고 그 당시엔 없던 것들 추가해서 의무만 더하고 , 있던 것은 슬그머니 없애는게 무슨 정책이죠 어이없는 정책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댓글삭제
  • 김* 한 2020-08-18
    신용등급 1등급에 주택매매가 3억짜리 월세보증금 2천만원짜리 신규주택인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 상품 자체가 일반인은 가입이 불가한 것 같은데 그럼 강제징역 아닌가요? 인권 침해 아닌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말소 후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박* 준 2020-08-18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소급적용해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라뇨.. 전입 확정을 통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권설정 등 보증금 보장할 방법 있고요. 적어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일 경우는 가입을 선택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들도 비용발생하고 보험가입을 위한 복잡한 서류작성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겁니다. 보증금50만원에 월20만원 받는 집 세주고 있는데 그런것들 까지 가입해야하는건 진짜 인력과 시간낭비입니다. 영세한 임대인들도 정말 많고, 악의적으로 월세 밀리고 연락두절 명도소송까지 피해보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들도 보호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학 2020-08-18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가입의무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 무엇보다 강력한 보증제도를 갖고 있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 까요 ? 또한 이러한 비용은 누군가에는 부담이 되는 것인데, 임대시장에서 보증비용 부담의 종국적인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고민도 필요해 보이네요, 정작 필요한 제도인지 재고 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려는 제도로 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선 2020-08-18
    합산배제 하나보고 임대사업 등록했습니다. 월세 올려 받은 적 없고 묵시작으로 계약 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증금액이 계산을 해봐도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가입여부를 알려주기도 않고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면 주택 평가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건지...대책이 마련되지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방안을 내던지 철회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권* 경 2020-08-19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장기8년 왜 아파트만 폐지하나요? 아파트 말고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도 자진말소 허용해주세요.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감정평가서를 내야한다는데 감정평가비용이 가입해야할 보증보험금액보다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알고 있지만 어쩔수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댓글삭제
  • 조* 성 2020-08-19
    1. 최우선 변제받고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소액보증금 내의 보증금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대부분이 같은 의견이라고 보는데, 보증보험의 가입은 혜택받는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는게 거래의 기본이라고 보는데요? 3.기존에 없던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경우 최소한 부담을 갖게 되는 당사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보는데요, 변경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무조건 부담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송* 나 2020-08-19
    그럼 임차인은 월세 계속 총금액 3개월치만 안되게 계속 밀리다가 보증금만 쏙 받아가면 끝인가요? 왜 임대인 보호범은 안만들어줍니까?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보험료를 왜 수익자가 내지 않고 다른사람이 내줍니까 보험료란 혜택받을사람이 내야하는 건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월세 보증금 1천 2천 은 원래법적보호가 되는데 왜 의무가입인가요? 그럼 보증금 제때 다 돌려줬으면 낸 보험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해야지요! 탁상행정 지긋지긋하다!! 댓글삭제
  • 이* 우 2020-08-22
    아파트 바아파트 차별말고 똑같이 자진말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대주택등록 당시 부자라서 사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10년을 살던 빌라에서 단독으로 옮기고 ?어서 단다가구를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빌라가 2년이 넘게 팔리지 않는 바람에 2주택이 되었고, 2주택자들은 보유세는 뭐니, 불이익이 있을 것같다하여 고민하다가 다가구를 임대사업등록했습니다. 융자 가득안고,,,발라는 아직도(5년째)팔리지않고 그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감히 넘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낡은 다가구 주택은 고쳐도 비가새고 해서 수리도 여러 차례해도 마찬가지라 세입자도 나가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하여 자진말소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욱 더 궁지로 내몹니까! 공정하게 해주세요. 제발~ 댓글삭제
  • 이* 용 2020-08-31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건데 ~~~정책을 펼칠려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을 심사숙고 해야 부작용이 없을텐데 어느 관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재와 같은 방식이면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지요~~~몇몇 관료의 생각이 수십 만명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적어도 몇 개월치의 월세분에 대한 보증금은 제외한다는 등의 정책도 있어야 할 겁니다.~~ 댓글삭제
  • 이* 도 2020-09-01
    악의적으로 강탈해 가는 부동산 세금정책을 당장 바꾸시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을 우리같은 개인이 하므로서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강제적 세금강탈도 모자라 보증보금까지 가입하라고요. 참 어이없고 한심합니다 댓글삭제
  • 윤* 원 2020-09-05
    보증금 2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 면제해주세요. 제발 예측할수있는 법을 만드세요. 정책에 따라 등록했는데 날벼락이라니요. 보증금 500만원~1000만원 받고 원룸 몇개 세놓고 노후생활하는데 보증보험이라니요. 미가입시 감옥도 보내겠다니 제정신입니까? 5% 때문에 세입자가 살면서 몇푼 저축해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낯춰 달라기도 하면 그렇게 해주고도 하는게 사람사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게 법을 만들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요. 보증금 2000만원 이하는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해줘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40만원에 살다가 계약만기전에 사정이 있어 방을 비워야 할 사정이 오면 새 세입자 를 구해서 이사가기도 하는게 다반사인데 이젠 계약 끝날대가지 살아야 하는 일도 생긴겁니다. 탁상행정만으로 난제를 풀기는 쉽지않아요.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댓글삭제
  • 정* 미 2020-09-10
    시각장애인 아들에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전 건물주셨지만 재산세도 종부세도 부담되어 운영관리할 능력이 안되어 팔아보려고 했지만 그당시 쉽게 팔리지 않아 겨우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다시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라해서 정부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뒷퉁수 제대로 맞고 있네요 임대인이 죄인인지 왜이렇게 괴롭히는지 나라인지 원망스럽습니다. 겨우 넉넉지 않은 월세받아 세금내고 생활비도 넉넉지 않고 알바알아보고 있고 건물 ,겨우 관리하는데 부동산대책이 세입자만 살리고 임대인은 착한사람이든 투기임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죽이고 있네요 애초 임대신고할때 기존 세입자생각해서 마음약해 시세대로 올리지 못하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청해서 더 올리지도 못해 지금은 다른집시세보다 7~8천은 차이가 나네요 그와중에 2년이 4년이 되고 상한율도 낮아지고 보증보험까지 떠 맡게되니 이게 나라인지 원망만 되네요 나라의힘으로 갑질하지 마십시요..억울한 백성 만들지 말란말입니다. 댓글삭제
  • 정* 미 2020-09-10
    보증보험 살리려고 하시는건 아니시죠? 제대로 살림해주세요 도둑질하지마시고요 임대인들 손에쥔 사탕 뺏어먹는 나쁜 골목대장 같습니다 제발 어른답게 억울한백성 없도록 깊이있게 여러백성 살피시고 발표하세요 땜질만하는 정부모습 신뢰가 안갑니다 댓글삭제
  • 윤* 한 2020-09-11
    깡통전세로 얼마나 보증금 못받는 임차인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법제화했는지 아시겠죠? 댓글삭제
  • 이* 혜 2020-09-28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철회 요청합니다. 아니면 보증금 1억 이하는 의무 가입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2011년부터 임대사업을 해왔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임대료와 월세를 많이 올린 적도 없었고 오히려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의무 조항으로 임대인들을 위압하는 행태는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심각해지니 결국 징벌적 세금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대출금 이자, 건물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보증보험료까지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해야 합니까?(원룸 24개, 1.5룸 4개) 건물 수리, 청소 직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아십니까? 국민대신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맡겼는데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임대차법을 하루 밤새 날치기 통과시키고.....규제에 규제 또 규제 등등으로 누더기 악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니 재밌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단기임대 끝난 임대사업자에게 7월 10일 오후 2시~5시 단 3시간만 장기 신규 등록을 받아준 몰상식한 공지 방식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새로운 공지가 있으면 시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우편 발송으로 알려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의도적으로 임대등록 못하게 막고 종부세합산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하려고 한거 아닌가요? 이건 나라인가요? 방 28개 중 16개는 단기임대 기간이 끝나 자동말소 돼서 신규등록을 하려니 10년 장기만 되고 주택과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1 비용을 알아보니 몇 백이 들더군요ㅠㅠ 그래서 주택과에서 12월 10일 공시가격으로 신규등록이 가능한 법을 보완한다고 그 때 등록 절차를 밝으라고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바로 등록해주지 않고 등록 절차로 신규등록 심사를 하겠죠! 이것 또한 횡포 아닌가요? 그런데 SGI 보증에 가입여부를 알아보니 공시지가 가격의 130%를 인정해준다고하는데 그러면 저희 건물은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왜냐면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인정해주는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탁상행정으로 임대인들을 대혼란에 빠트리고.....주택과 공무원의 횡포와 불친절, 잘못된 안내는 더 화가 납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와야 신규등록을 해준다고 강압적으로 말해 보증보험 회사 가서 확인해보니 임대차 등록을 해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을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증보험회사 2곳에서도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갑자기 내려온 임대인 보증보험 시행으로 메뉴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곳은 기업, 회사가 보험을 드는 곳이라며 가입시 필요한 서류를" 기업 신청" 서류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신청 서류가 30가지 정도 되더군요!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무튼 부당한 악법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철회해주십시오! 국민의 아우성과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원들 마음대로 수많은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김현미와 국토교통부, 주택과, 세무과 등은 그것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하니 모두 국민의 혈세를 반납하십시오! 잘못된 악법을 수정, 철회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십시오! 댓글삭제
  • 하* 연 2020-09-29
    임대사업자는 자기집에 실거주 불가인데 재건축 실거주 2년조항이 맞는 말인가요? 실거주2년 안하면 현금청산 정말 너무 얼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들어가서 실거주2년 하고 싶어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야야 하는데 세입자 동의 안해줍니다. 말소시 과태료 3000만원인데 집한채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이 3000만원이 누구집 애 이름도 아니고.... 법을 만들려면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임대인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왜이런 법을 만들어 임대인 임차인 서로 피해보게 만드나요? 과태료없음 말소를 하게 해주시던 소급을 없애던 합당하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최* 식 2020-10-27
    법을 만들때 이해당사자와 협의 혹은 공청회라도 열어서 만들어야되는것 아닌가요? 자고일어나면 법이 바뀌고???법지키면 병신되는세상인가요? 담당공무원도 모르는 법? 도대체 누가 이런법을 콩고물주무르듯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법어기면 벌금과 징역으로???임대등록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능력없는 사람들이 법만들고 전과자 양산하고 싶어서 안달인가요???법문구하나에 이해당사자의 고통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면 이런법이 나올수 있나요? 만들어놓고 문제있으면 고치겠다??? 세상천지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아니면 말고식 /임대인은 봉이다???/세금으로 녹을 먹고있는 공무원들 각성 하십시요. 피해보는사람이 피해를 보상받기위해 보험드는것이 상식인데,,,임대인75%임차인25% ??강제적용??? 지방에 월세 25평아파트 서울 원룸가격도 안됩니다. 노후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아파트 임대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나네요ㅜㅜ. 정부의 말만믿고 임대등록하라해서 했더니,,,어떻게 이런 배신을 때릴수가 있는지,, 1. 임대사업도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먼저 깬 것은 정부입니다. 모든 것을 기존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일부만 돌려주며 혜택을 돌려준다, 구제한다 언론 호도 하지 마세요!!! 2. 임대보증보험이라는 징벌준조세를 해지해주십시오. - 임대보증보험의 수혜자는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 가입의무를 왜 소급하여 전 임대사업자로 강베합니다. 어떤 근거로 소급할수 있습니까. 임차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권리도 없습니까? - 보증금 보호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드는 보증보험을 왜 강요합니까? 그 보증보험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금액에 따라 확확 바뀝니다. 시세차익이 없는 지방은 은행이자만큼도 못버는 전세를 유지할 이유도 사라지고, 월세 조차도 보증보험으로 이익이 급감하여 유지하기 어려워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진폐업도 불가능하다고요??? 댓글삭제
  • 장* 영 2021-03-07
    주택 수가 많아 매도 하려고해도 자진말소를 하여야하는데 말소동의서를 써주지않겠다고 하여 매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와 계약연장의 확증을 받고 말소 동의서를 써주도록 하는 제도가 더해져야지 이런식으로 동의서를 받게해버리면 안써주면 임대인은 매도도 못합니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