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08-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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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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