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 경감·혜택 부여
- 부실공사 벌점산정 방식을 평균→합산으로 변경하여 법인의 책임 강화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등록일2020-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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