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 ㅇ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ㅇ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입지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계획 -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일단지내 분양과 임대가 혼재되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즉 잔금 납부시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 또는 재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시의 잔금 납부 사항 분양대금의 90%을 실입주시 납부하고 사용검사후 분양대금의 10%을 납부하는 사항을 분양, 임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시에는 임대라도 분양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상기의 사항에 대해서 분양과 동일하게 안내 되어 져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제대로 준수 및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 더불어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제3항 즉각 개정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4조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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