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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4차 후보지 선정… 1~3차 후보물량 2개월 만에 40%(12곳) 예정지구 동의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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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형 2021-05-28
    질문드립니다. 3080 1차 후보지중 영등포역세권 개발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주민설명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1-06-01
    문의드립니다 요번에 3080 4차 예정지구(인천)에 4년정도소유,거주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분양(재개발 입주권)받은 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현재는 1주택자인데 아파트 입주를 하면 2주택자 비거주가 됩니다 현재는 거주지만 내년 1월시점은 비거주에 2주택자가 되는데 입주권가능한가요? 댓글삭제
  • 임* 희 2021-06-05
    사가정역에 거주중(면목동 40년 실거주자)인데 어려서부터 살았던 그래서 선호하는 작은 단독주택을 4월에 계약했습니다. 2월 발표한 내용 발표한지도 몰랐고요 . 지역선정도 안되었는데 집을 사지 말란 이정책은 중개인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어른 모시고 살수있겠다 싶어서 현재 사는곳 2분거리 단독주택 구매했을 뿐인데 집주인이 5월26 발표 알고 5월27일 화가 나신 상태로 알려줘서 알게되었어요. 기가막히네요. 저 현금청산 대상자인건가요? 실거주자이고, 무주택자이고, 직장30년 다녀 집사는건데? 진짜 청산이라면 저만 문제 아닐거니 나라가 난리나겠어요. 미쳤군, 어쩌란거죠?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정책을 왜 하는건가요? 지역을 발표했던것 아니고. 서울에 집을 사지말란 어거지성 인거잖아요. 보다보다.. 정말황당에 졸속. 중도금 날짜도 지났는데. 어쩌란거죠?? 댓글삭제
  • 양* 현 2021-06-07
    녹번역 인근 3080+역세권사업 주민대표 양상현 입니다. 2차 지역설명회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요?(5월말 예정) -공공주도3080+통합지원센터 1670-3080에 수차례 문의 결과 국토부에서 세부지침이 없어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제 토지및 건물소유자 80% 이상 동의서를 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까지 선출했습니다. -일부 상가소유자분들은 2차 주민설명회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삭제
  • 임* 희 2021-06-08
    조도현주무관님? 전일 국토교통부 대표번호 하상은님 통해서 연락해주시겠단 말을 들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저뿐만 연락안되는거 알고있어요.일부러 전화안받고 연락안하는거 국민들 알고있습니다. 이 정책은 보아하니 국민들간 쌈판을 만들겠네요. 현금청산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도심주택 총괄과 주무관님들 아무도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4차 발표지 사가정역 거주자입니다. 현재도 여기 살고 있고 면목동 40년 거주했으며 1주택자입니다. 5월26일 저녁 4차지역 발표를했더군요. 현재 집주인이 말해줘서 알았으며, 중개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게 발표일2월4일 이후 매매자라 공시지가로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중도금까지 완료되었는데 어쩌란겁니까? 세상 어느나라가 발표도 안된지역에 집샀다고 소급적용해서 현금청산(몰수네요)한답니까?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지금 전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매수자분은 자식들이 있는 지방 내려가고자집을 파신건데 대체 뭐가 잘못되었다는겁니까? Lh공사에 소유권 이전되는것도 국민들 많이 모르고 있을겁니다. 평생 번 제 재산을 왜 막대하시나요? 무슨권리로요? 댓글삭제
  • 엄* 빈 2021-06-14
    새절역 동측도 동의서 20프로 이상확보했고 주민간담회에서 설명듣고 동의서작성하시겠다는 상가주들 계십니다. 모두 기다리고있고 기사에 매번 새절역 동측동의서확보는 빠지더라구요. 예정지구 지정 10프로이상 확보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댓글삭제
  • 임* 희 2021-06-15
    4차 예정지 사가정역 거주자인데 3번째 글을 올리고 있네요. 후에 재판을 해야 해야 한다네요. 전 조합원으로써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이 정책 반대입니다. 땅이 lh에 편입되는거 현금청산 당하는거 못 당합니다. 극단적으로 일방적인 정책 인정 못하겠습니다. 중도금 치른 상태로 알게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수만번 답을 요청드렸으나 국토부담당부서는 는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주네요. 이정도 답을 안주는거 고의성 으로 보입니다. 저는 평생번 재산이라 포기할수 없습니다. 국가는 한명의 국민에게도 보호할 책임이 있는겁니다. 과연 저처럼 피눈물 흘릴수 있는 국민이 한명일까요? 이를 몰랐던 중개사를 고발해야하나요? 몰랐던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할수있게 잔금 지불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날짜가 다가옵니다. 무엇을 하라는겁니까? 왜 소급하는정책을 발표해서 이러는겁니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