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
- 등록일2021-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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