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등으로 광주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기대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6월 15일 법안소위 통과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등록일2021-06-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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