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 등록일2021-07-01 11:00
- 조회수1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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