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21-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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