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내용중
* (신고대상) 연면적 500m2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미만 건축물 해체----
의견제시→ 08w굴삭기로 지상에서 해체작업이 가능한 범위는 지상2층까지가 안전하다고 판단됨. 신고대상이 3개층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그러나 아래표의 허가 대상은 3개층 초과로 되어 있음.(미만, 초과.....?)
둘중에 하나는 오타임. ---------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 (감리원) 해체공사 난이도, 건축물 해체 범위를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
해체범위
해체 감리자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500m2이상,?높이?12미터 이상, 3개층 초과)
건축사,?기술사,?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보*?1명 이상
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
건축사보?1명 이상
연면적?3,000m2이상
건축사보?2명 이상-----
의견제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두 명 이상 건축사보를 상주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임.
100평규모의 작은대지에 건물해체시 0.3굴삭기 장비로 지붕또는 상부층에서부터 해체시는 위험공정으로 작업자도 필수인원만 배치하고 건물내부에서 철수후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력있는 감리자1명으로 충분하고 감리비 증가로 건축주 민원만 발생함.
대지가 광범위한 재건축,재개발,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는 건축사보 2명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해체현장은 특성상 위험공정으로 순간의 판단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붕괴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현장으로 20년 경력의 건축사,기술사도 감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에 2년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것은 붕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정책이므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현장의 급박한 문제발생시 건축사보는 사무실로 보고하고 건축사,기술사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급파하여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대표 건축사, 기술사가 미숙련된 2년경력의 건축사보를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불안하여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리를 하려고 해도 시행령에서 건축사보가 상주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의 안전과 사망사고 발생보다 시행령이 우선인지 의문스럽다. 해체공사와 같이 위험공정의 상주감리는 건축사또는 건축사보로 해야한다고 판단함.
국민의 안전과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공정에 경력있는 대표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상주감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함.
2년 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가 현장에서 위험공정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고 허수아비 감리자를 세워놓는 격이라 생각함.
각사무실 실정상 10년이상 경력인 건축사보가 있으면 건축사보가 상주하고, 2년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가 있을시는 대표 건축사가 상주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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