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광고,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과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 집중
-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주택임차인보호과
- 등록일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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