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등록일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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