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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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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성 2024-04-22
    선생님 캠핑카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화장실 이외는 모두 쓰지않고 충북단양 서천 포항 기타 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야영금지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몰상식한 사람때문에 이법은 꼭 있어야합니다.그런데 선의에 캠핑카 마저 피해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캠핑카 밖에서 요리를한다는가,견인용캠핑카, 장기캠핑카 ,텐트치는승용차를 단속한것은 맞지만 그지역에 술한잔 먹고 캠핑카에서 자는것을 단속을 한다는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주차비를 받으시고 좋은방향으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몰상식한캠빙카는 단속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댓글삭제
  • 이* 성 2024-04-22
    선생님 캠핑카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속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캠핑카는 수면을 취하고 장소이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입니다, 화장실물을 호수및무단으로 사용할경우,장기 방치할경우, 주차장에서 숯불및가스및 소란행위를 했을때.,음악및소음이 심할때 화장실에서 설거지및 머리를 감을때처럼 소상히 해주시길 바랍니다,그냥 야영하다고 캠빙카 자체를 잡는것은 일반승용차와 차별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깊이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이* 열 2024-05-16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응당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선안에 주차하고 잠자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라면 많은 혼선과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