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19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17-09-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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