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19-09-18 16:15
- 조회수2011
- 첨부파일 190918(참고)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주택정책과).hwp (64Kbyte) 바로보기 190918(참고)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주택정책과).pdf (9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