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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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