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신속 지원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
- 담당부서주택임차인보호과
- 등록일2023-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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