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소속 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광고 등에 개업 중개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등록일2023-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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