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등록일2023-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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