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면허 자문회의 결과를 회의개최 다음날 즉시 발표한 사항입니다.
* 정책 토론회 등에는 면허 신청 2개사, 기존 항공사, 관련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
면허자문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회의 직전일 약 50명의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추첨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하여 면허반려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보도내용(4.12, 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