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ㅇ「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
ㅇ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도모
□ 선발대상
ㅇ (대상)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각종 평가・감사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 창의력을 발휘해 업무추진방식 전환・예산절감 등 행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자
- 친절・어려운 이웃돕기 등 봉사행정 실천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공개검증
ㅇ 행정자치부 2015년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개검증 기간 : 2015.5.29. ~ 2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