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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35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12.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르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전화 2110-8270,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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