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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75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4호, 2008. 3. 28. 공포)됨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관과 행정요원, 강의실 등 교육시설, 실습용컴퓨터 등 교육장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에서 무기(전자충격기, 분사기)를 휴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 : 항공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담당관(전화 : 02-2669-6375, 팩스 : 02-6342-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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