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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절차 명확화 (1)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 (2)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를 정함 (안 제59조제4항)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안 제39조)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closed - 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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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개인 의견입니다. [2008.05.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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